피해자가 목숨 걸고 싸운 5년… 교육부는 변명만 찾았다
피해자가 목숨 걸고 싸운 5년… 교육부는 변명만 찾았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4.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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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6. 실태조사 약속 뒤집고 ‘신중한 검토’만 반복

【진실탐사그룹 셜록 조아영 기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거짓말한다고 누명 쓰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와 주변 사람들이 전부 피해를 보니까 최소한 거짓이 아닌 것만 밝히자고 생각했어요. 안 되면 나중에는 죽자 싶었어요. 가해 교사는 최대한 벌 받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데, 갈 데까지 가보고, 안 되면 죽겠다고 생각했어요.”(충북여중 스쿨미투 제보자 이소영, 가명, 2023. 3. 13. 인터뷰)

이소영(가명, 21) 씨는 성폭력 가해 교사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민·형사 재판을 진행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햇수로 5년 동안.

그동안 이소영 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에는 교사와 일부 학생들의 2차가해 속에서 ‘거짓말쟁이’가 됐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결국 자퇴를 결심해야 했다. 그리고 스무 살이 되고 나서야 민·형사 재판에서 모두 이기고 ‘거짓말쟁이’라는 누명을 벗었다.(관련기사 : 「“미투한 사람 손들어” 2차가해 뚫고 달려온 스쿨미투 5년」)

이소영 씨처럼 수많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울 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물론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은 있었다. 하지만 실천은 없었고, 장황한 변명은 있었다.

스쿨미투가 공론화된 2018년부터 교육부는 여러 차례 ‘스쿨미투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사진은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베이비뉴스
스쿨미투가 공론화된 2018년부터 교육부는 여러 차례 ‘스쿨미투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사진은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베이비뉴스

2018년 3월 서울 용화여고를 시작으로 스쿨미투가 터져 나왔다. 스쿨미투 이후, 교육부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스쿨미투 활동가들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2018년부터 꾸준히 내왔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페미니즘 네트워크 ‘위티’는 2019년 청와대 민원을 통해 네 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예비)교사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 등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아직도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8년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당시 장관의 발언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스쿨미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징계가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 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에 대한 것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부는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스쿨미투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전수조사’가 아닌 ‘실태조사’다.

“중·고등학교 인권, 양성평등교육 현안과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브리핑’ 2018. 12. 21.)

그러나 전국 단위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사는 2021년 딱 한 번 진행됐다. 그마저도 ‘샘플링 조사’였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지역 학교의 ‘일부’만 대상으로 진행된 표본조사. 하지만 조사 결과마저 ‘예민한 내용의 자료’라는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에만 참고용으로 제공했고,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2018~2023년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실태조사)’ 관련 공식 발표들. ⓒ셜록
2018~2023년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실태조사)’ 관련 공식 발표들. ⓒ셜록

교육부에 물었다.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왜 진행하지 않았는지. 교육부는 새로운 명분을 내세웠다. 바로 ‘2차가해 우려’였다.

“2차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희롱, 성폭력을 별도로 조사하면 피해학생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 주변 아이들에게 특정되고, ‘걔가 당했다더라’, ‘우리 학교에 (피해자) 하나 있다더라’, ‘누구라고 하더라’ 이런 걸 우려하는 거다.”(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담당자, 2023. 4. 21. 인터뷰)

사실 교육당국의 ‘2차가해 우려’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나왔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가 2차가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명을 공개하더라도 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 오히려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촉진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중, 2021구합66241)

그러나 교육부는 ‘조사 결과 공개’ 문제도 아닌, ‘조사 여부’ 문제에서부터 2차가해 우려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성폭력 사건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조차 안 하겠다‘는 말. 이 말을 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2차가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우려를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죠. (조사를 안 하겠다는 말은) 지금 범죄를 방조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지금 전수조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23. 4. 21. 인터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스쿨미투 전수조사가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성희롱, 성폭력은 주제가 민감하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도 많지만, 교육 현장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되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담당자, 2023. 4. 21. 인터뷰)

교육부는 이른바 ‘N번방’ 사건,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 ⓒpixabay
교육부는 이른바 ‘N번방’ 사건,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 ⓒpixabay

2차가해 우려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스쿨미투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교육부는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

2019년 11월 이른바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교육부는 2020년 9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60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의 전수조사에 나섰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에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항을 추가해, 피해와 가해 여부, 유형이나 내용 등을 파악했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담당자는 “‘N번방’ 사건은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했고,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은 이미 하나의 유형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를 살펴보면, 언어폭력, 강요, 금품갈취, 신체폭력 등 8개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성폭력’이 언급될 뿐이다. ‘N번방’ 사건 당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추가된 문항처럼, 피해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조사 문항은 없다.
특히 스쿨미투로 논란이 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대부분 ‘교사’였다. 하지만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 문항 중 가해자 선택지에 ‘교사’는 없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 중 가해자 선택지에 ‘교사’는 없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캡처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 중 가해자 선택지에 ‘교사’는 없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캡처

교육부는 조사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지 않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법적 주체는 교육감”이므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도 결국 교육청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담당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전수적으로 언제부터 (조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금 학교라는 공간이 과연 안전한가요?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생이에요. 전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와중에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핑계를 들면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23. 4. 21. 인터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지금 실태조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일러스트 신지현 ⓒ셜록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지금 실태조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일러스트 신지현 ⓒ셜록

학교 내 성폭력 전수조사는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 중요한 제도다.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 내 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교육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전수조사라는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사의 의미도 있어요.”(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활동가, 2023. 2. 27. 인터뷰)

전수조사는 학교 내 성폭력 통계 자료를 쌓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해당 학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건, 학생들이 먼저 용기를 내 신고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전수조사를 통해 사건 발생의 정도와 규모를 파악해야 시민사회의 감시도 가능하다.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면 아마 (스쿨미투가) 안 나올 학교가 없을 거예요. 전수조사는 가려진 현실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비공개 됐던 학교 내 실태를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스쿨미투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죠. 전수조사는 정말 필요해요.”(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활동가, 2023. 2. 27. 인터뷰)

지난해 12월 민형배 국회의원(광주광산구을, 무소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취지.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성폭력 실태조사를 별도로 분리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도는 성희롱·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개정안(민형배 의원안)과 같이 성희롱·성폭력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사할 경우 보다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예방대책 마련을 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중,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천우정, 2023. 2.)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민형배 의원실에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냈다. 교육부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성폭력이라는 주제의 민감성과 피조사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공표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통합조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률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스스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 때부터 나온 “신중한 검토”를 이번에도 언급하면서.

장관이 바뀌었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사진은 2022년 11월 7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취임식.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사진은 2022년 11월 7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취임식. ⓒ교육부

5년 동안 교육부가 학교 내 성폭력 전수조사에 신중함(?)을 기하는 동안, 사건은 반복됐다. 2018년 스쿨미투가 시작된 서울 용화여고에서는 2020년과 2022년에도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2020년에는 과거에도 가해자로 지목됐던 교사가 또 다시 성희롱 사건을 일으켰고, 2022년에는 훨씬 더 무거운 수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명지고는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및 수사의 허점이 학부모의 손편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가해교사 12명 중 3명만, 그것도 ‘주의’ 수준의 가벼운 징계만 받고, 나머지는 징계나 수사를 받지 않았다. 퇴직한 4명의 퇴직 사유는 징계가 아니라 ‘정년퇴임’이었다.

교육부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면 어땠을까. 매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건수와 사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감시하고, 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2023년의 학교는 2018년의 학교보다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곳이 되지 않았을까.

“스쿨미투 고발자들에게 어떤 말보다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죠.”(광남중 스쿨미투 제보자 박민지, 가명, 2023. 3. 26. 인터뷰)

*이 기사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베이비뉴스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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