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에 예비부모교육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도입 포함해야"
"아동기본법에 예비부모교육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도입 포함해야"
  • 기고=김형민
  • 승인 2023.05.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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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요, 아동기본법] 2.김형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과장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아동학대 예방교육 현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학대 예방교육 현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제도의 빠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필자의 근무 초기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 의식은 많이 향상되었으며, 관련 제도와 체계도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다만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아동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생존권, 보호권의 인식수준은 높아졌으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되는 아동학대사례 중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아동의 부모이다. 이들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관은 부모 본인의 어린 시절의 경험, 당시의 시대상과 지역사회로부터의 간접경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의 조언 등 대부분이 부모 본인의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자기인식과 부모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 사이에서 큰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들을 만나보면, 아동에 대한 폭력과 폭언은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잘못된 훈육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아동과 소통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촉발된 아동학대는 학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본인의 통제하에 있기를 바란다.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아동은 미성년자로서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기에 일방적으로 부모가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예가 인천 일가족 사망사건과 같은 '자녀살해 후 자살'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진 부모들의 양육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행위자인 부모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연계하면서 느끼는 바는 교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관이 아동 중심적으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이 아동의 출생 초기부터 필수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아이들이 행복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아동학대를 자주 접하게 되는 현장에서는 아동의 출생 초기 예비부모교육부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 정책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동기본법에 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정부는 올해부터 아동 관련 각종 수당을 통합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하 아동 관련 수당)의 두 가지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예비부모교육과 연계할 수는 없을까? 

부모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동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침익적인 정책보다는 교육을 이수할 경우 아동 관련 수당이나 육아용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한다면 더욱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출산축하선물에도 연령별 육아정보와 부모교육을 통해 예비부모와 부모들에게 적절한 양육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아동기본법 상 예비부모교육 및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도입은 초기 단계부터 아동권리에 대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여러 유관기관의 부모교육에 지속 노출되게 함으로써, 아동권리증진과 학대예방은 물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 첫 출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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