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이 난임치료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난임치료 지원 시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의 제한을 없애며, 한방난임시술 치료비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아울러 난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와 관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모자보건법」은 정부의 난임치료비 지원 근거가 된다. 그러나 난임치료비를 지원 받으려면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하며, 지원 횟수도 9번으로 제한한다. 정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우울증 문제는 난임부부들의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2023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이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치료 부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에 의하면,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 건수는 2020년 9만 1939건, 2021년 10만 5081건, 2022년 11만 734건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부진했다”며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에 대해 정부는 양방과 한방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이행돼야 할 시급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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