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아동기본법」에서 출발해야...
기후변화 대응, 「아동기본법」에서 출발해야...
  • 기고=이천표
  • 승인 2023.06.05 08: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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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요, 아동기본법] 6. 이천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대리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영등포구 '우리동네 채식밥상' 행사 중 푯말 사진
영등포구 '우리동네 채식밥상' 행사 중 푯말 사진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탄소 채무를 안고 태어나는 건가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인 '우리동네 채식밥상'에 참여한 한 주민이 ‘기후변화와 아동 권리’ 학습 후 남긴 말이다. '우리동네 채식밥상'은 육류 생산으로 인한 산림파괴, 메탄가스 배출 등을 줄이고자 채식 문화를 실천하려는 영등포 지역민 모임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부모들 사이에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있어서 아동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와 관련된 ‘아동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도 제기됐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40%라는 감축목표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연령이 낮은 세대에 탄소 감축 의무만 강요하는 꼴로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해당 헌법소원엔 태아 1명, 5살 이하 아동 40명 등 총 62명이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기후변화 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보고, 2021년)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아동에게 질병과 우울감 등 생존·보호·발달·참여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컨트롤타워인 ‘2050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인원 530명 가운데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28명뿐인 것만 봐도 그러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해결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실질적인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미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이는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그 누구보다 미래를 살아갈 아동들이다. 이들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그러나 현재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기준이 되는 법이 부재하다. 아동 권리에 기반한 근거법으로서의 「아동기본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신대륙 상륙을 앞둔 배에 탄 선원들이 달걀 세우기 내기를 하던 중 콜럼버스가 달걀의 밑동을 깨서 세웠다는 유명한 일화 말이다. 이 이야기는 목적 달성만을 생각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생각의 전환’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원래 타원형의 달걀은 애초에 세울 수 없는 구조다. 달걀을 세우겠다는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앞에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워지지 않는 달걀이 놓여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달걀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질문에 갇히기보다는 달걀 모양이 왜 타원형인가를 묻는 일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아동에게 직접 묻고 실질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아동기본법」으로 기후변화를 극복하려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출발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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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2023-06-05 16:53:39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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