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보조금 지급·무료 대여 '활발'
카시트 보조금 지급·무료 대여 '활발'
  • 박윤 기자
  • 승인 2013.03.14 14:4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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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나라 일본의 카시트 지원정책은?

[베이비뉴스 어린이안전캠페인]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아이들이다. 하지만 영유아용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는 부모는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카시트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유아용품전문기업 쁘레베베(대표 정세훈)와 함께 2013년 한 해 동안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입니다’ 카시트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에는 가까운 나라 일본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카시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봤다.

 

일본의 경우, 카시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거나 무료로 대여해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카시트를 차일드시트로 부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베이비페어 쁘레베베 매장에 다양한 종류의 카시트가 진열돼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일본의 경우, 카시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거나 무료로 대여해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카시트를 차일드시트로 부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베이비페어 쁘레베베 매장에 다양한 종류의 카시트가 진열돼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한국에서 카시트 의무 사용은 2006년부터 법제화돼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이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주요 주에서는 1982~1983년 사이에 이미 법제화가 이뤄졌고, 영국은 1989년, 독일은 1993년, 프랑스는 1991년, 스웨덴은 1988년, 오스트레일리아는 1976~1977년 사이에 카시트의 의무 사용이 법으로 규정됐다. 이들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은 법적 제도화에 있어 늦은 감이 있고, 아직도 제대로 된 홍보,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떠할까?

 

일본에서는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동차 운전자는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일본에서는 차일드 시트라고 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채 6세 미만의 유아를 승차시키고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거나 특수한 좌석 벨트가 장착돼 있어 유아용 보호장구를 고정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승차 인원이 많아 유아에게 카시트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용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유아와 동승하면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범칙금이나 벌금은 없지만 교통위반 점수 1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누적으로 계산되며 6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15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된다(일정기간 동안 위반점수가 없으면 누적 점수는 다시 0점). 이것은 안전벨트 착용 위반과 같은 수준의 징계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위반 시 운전자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카시트는 크게 유아용, 아동용, 학동(學童)용으로 나뉜다. 유아용과 아동용이 조합된 겸용 타입의 제품이 인기가 많다. 아이의 체격에 맞춰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사용 의무 대상이 되는 연령은 6세까지지만 6세 이상의 아동도 안전벨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135cm 이상의 신장이 될 때까지는 학동용 시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법 시행 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무료로 대여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2000년 초반 기준으로 시정촌(市町村, 현 아래 행정단위. 한국의 시읍면에 해당한다)의 수는 전국 3200여 개에 달하는데, 보조금을 시행하는 곳은 900여 곳, 무료로 대여하는 곳은 1000여 곳에 달했다. 그 외에도 교통 관계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대여하거나 재활용품을 중개하는 등의 활동을 한 곳은 800여 곳에 달했다. 보조금 지급 시 대개 구입 금액의 1/2~1/3, 또는 1~2만엔의 금액을 지불하는 곳이 많은데 편차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와구치(川口) 시의 경우, 상한 3000엔까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가격은 1만엔 이하부터 10만엔이 넘는 고가의 제품까지 다양하나 2~4만엔 정도가 보통이다. 최근 일부 시에서는 법 시행 후 10년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폐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으므로 지역 주민들은 우선 경찰서나 관청에 문의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안전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카시트의 대여를 금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지자체에서 다수의 카시트를 확보해 일정한 기간 동안 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고품 매매나 재활용품 사용 등도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카시트를 양도받으면 사고 경력이나 사용 시 이상 유무, 사용설명서 유무, 사용년수 등을 확인하고 외관상의 이상도 확인하도록 권하고 있다.

 

일본의 카시트 의무 사용은 초기부터 위반 시 엄격한 처벌 기준의 적용과, 관공서의 보조금 지급이나 대여 서비스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빠르게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카시트 사용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아이와 차에 동승한 운전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마련된다면 제도 정착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법적 처벌의 수위나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논의에 일본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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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2013-03-15 13:21:00

안전밸트나 카시트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볍게 볼 사안이

mch**** 2013-03-15 11:16:00

저도 몰랐던 사실이 있네요.
카시트를 사용해서 우리

jhwa**** 2013-03-15 09:48:00

카시트의 중요성을

jhwa**** 2013-03-14 18:08:00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법제화가 되어있었다니..
몰랏던 사실이네요.,.

외국은 카시트 안하면 벌금 내고 그러던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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