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통령시대, 여성·가족정책 과제는 무엇?
여성대통령시대, 여성·가족정책 과제는 무엇?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3.2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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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입법과제 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공동주최로 22일 오후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2013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이 열렸다. 안은선 기자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공동주최로 22일 오후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2013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이 열렸다. 안은선 기자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연구포럼과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기관 등이 공동으로 새 정부의 여성가족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여성·가족 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2013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이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공동대표의원 남윤인순·김상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삼화),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대표의원 류지영) 공동주최로 열렸다.

 

지난 20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 이어 이날 포럼에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위원장을 비롯해 여가위 소속 의원 등 15명 가량의 국회의원 및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 100여명이 대거 참석해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새 정부 가족정책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가족정책 관련 국정과제는 가족정책의 핵심인 자녀양육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과 ‘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활동확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에서 관련부처의 정책으로 분산돼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러한 특징은 정책 간 연계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수반돼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선임연구위원은 “양육지원서비스의 다양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취업부모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과 가족생활을 적절히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현숙 사무총장은 “이제까지는 보육정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제고했다면, 앞으로는 일·생활 균형 정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며 “일 가정 양립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재 및 처벌조치를 강화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사무총장은 “자녀의 삶에서 아버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아버지의 육아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이나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당한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사회권위원장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여성조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 모성권과 부성권이 보장돼야만 여성고용이 안정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하도록 원스톱창구를 설치해 사업주에게 허락을 받는 방식이 아닌 이곳에 신청하면 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발제자인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부득이한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정부가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에게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장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어서 “사업주의 의무 해태로 인해 국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한 것을 대체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부담금을 징수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로어 질의를 통해서도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승현 경영지원국장은 “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했을 때는 연차휴가가 원점으로 돌아가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 시점에는 아이가 아프거나 하는 이유로 연차휴가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여서 연차휴가의 보장에 있어서 제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그는 “육아휴직의 가장 큰 문제는 대체인력에서 발생한다”며 “대체인력은 끊임없는 기간제 노동자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 가족정책에 앞서 여성정책에 관해 발제를 맡은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은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재가돌봄노동자는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며 “새 정부가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에서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지만, 4대 돌봄 바우처 사업(가사간병,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만 대상으로 할 뿐 비공식 영역의 돌봄 노동 종사자는 정책대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돌봄 노동의 수요는 가사, 보육, 간병, 노인 요양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비공식 영역의 돌봄노동을 제도화 하는 것은 여성 집중 직종의 일자리 질 제고, 일·가정 양립지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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