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울수록 늘어나는 빚 감당 안 돼”
“아이 키울수록 늘어나는 빚 감당 안 돼”
  • 기고 = 김은정
  • 승인 2013.04.0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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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년생 7남매 키우는 엄마가 대통령에게 쓰는 편지
[특별기획] 박근혜 대통령에게 쓰는 부모들의 편지 
 

젊은 사람들이 아기 낳기를 거부하는 사회. 이른바 젊은이들의 '출산 파업'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라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젊은이들의 출산 파업을 끝낼 수 있을까? 베이비뉴스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쓰는 부모들의 편지' 특별기획을 진행한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내온 독자들의 편지를 연재한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흥부골 9식구에 7남매 엄마입니다. 지난번 제18대 대통령님 취임식 때 초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연년생으로 7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것은 제 선택이었지만 아이를 미숙아로 낳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때도 저는 먹고살기 위해 출산 전까지 일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쉬어주질 못한 게 영향이 있었고 병원을 제때 찾아 정기검진을 받지 못했던 원인도 컸습니다. 21살이란 어린 나이에 몸무게 34킬로 작은 왜소한 몸으로 3박자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태아의 엄마로, 일하는 여성으로.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친정의 가장으로 17살 때부터 주경야독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혼해서까지 솔직히 힘들게 살 줄 몰랐습니다. 노력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열심히 제자리,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로 인해 제 가슴에 상처도 컸지만 지난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요즘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생겨 버렸습니다. 6년 동안 아이들이 병원 생활로 고생하고 남편이 뇌출혈로 한번 쓰러져 지금 직장생활 하며 병원 치료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쓰러져 수술 받고도 삶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 제 가족은 매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이들 병원비로 쌓인 부채와 생활비 돌려막기 부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에서 출범된다고 하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부채를 탕감해준다는데 그게 저희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남편은 관공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입니다.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부채는 1억 8000만 원 가까이 있고 월급은 나오는 족족 빚 갚는 대로 들어가며 버는 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어서 연체가 반복되어 월급 압류가 다반수입니다. 월급날에는 월급을 만져 보지도 못하고 전기, 가스, 수도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 가며 끊기고 있지만 저희 남편이 급여가 압류되어도 저희는 기초수급자도, 차상위도 아무것도 될 수 없답니다.

 

평균 수당포함 220~230만 원을 받지만 빚만 130~150만 원 갚아오다가 한번 압류 조치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겨우 빚내서 풀어놓으면 다시 빚더미에 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방법도 고려했지만 안 된다고 하고 직업이 뭔지 퇴사를 해도 채무는 갚아지지도 않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채라도 털어 보려고 했는데 저 역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나마 다자녀로 어린이집 비용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보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 1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학기에 한 명당 50만 원씩 들어가고 매달 지출 비용만 엊그제 어린이집 수납내역서 보니 30만 원, 적게는 매달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지출되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매달 10만 원 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안 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는 게 낫지만 양육수당 20만 원도 들쭉날쭉 예산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솔직히 큰애들 학교에서 수시로 전화가 오고 아이들이 자주 아프다 보니 병원 데리고 다니는 것도 체력저하로 인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픈 이야기지만 집에 있으면 골고루 영양소를 갖춰서 음식도 못 해주고 앞뒤로 아이를 업고 모든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 어린이집에 보내 놓고는 있지만 늘 쌓이면서 주지 못하는 어린이집 비용도 눈치도 보이고 학교에 보내야 할 비용도 눈치 보이고 단돈 몇천 원, 만원이 없어서 매일 같이 울며 지내는 못난 부모의 모습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부채는 계속 저희의 몫이니 갚아 나가야 할 의무도 있고, 부모의 의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꼭 갚을 겁니다. 단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기혼자가 되어 재취업이 쉽지도 않고 10시까지 시간연장이 있지만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할 수 있는 시간의 부분 때문에 직장을 나가는 것조차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아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소음의 이유로 또 지금 살고 있는 곳의 관광지화가 되면서 보증금을 올려주라는 집주인들의 요구로 이사 다니고 집 구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집구할 때 ‘아이가 몇이냐?’라는 질문에 거짓말로 ‘하나예요’하고 이사 갔다가 쫓겨난 적도 있고 9식구가 살 주거적인 안정이 된 곳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다자녀이기에 정부에서 집도 공짜로 주고 좋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자녀 직업 대부분은 기초수급자이고 LH공사에서 해주는 건 일정 자격요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등 이 모든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는 그들보다 더 바닥에서 사는데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리로 들어갈 수 있는 주거적인 공간도 없고 ‘청약 1순위?’ 저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일 뿐입니다.

 

대출받아서 집을 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돈이 준비되어야 하고 또다시 빚을 내어서 가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미 은행권에서는 잦은 연체로 해당도 안 되고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도 아무것도 욕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병원을 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치라고도 표현 하는데 나름 6년의 병원생활로 음식으로 조율하려고 하고 긴급한 해열제, 의약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합니다.

 

급할 때 병원을 가면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응급실로 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오는 합병증으로 입원 조치가 필요하곤 하는데 병원비가 아무런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 폭탄을 맞습니다.

 

그전에는 미숙아라 안 되는 보험도 겨우 승인 떨어져 가입했는데 감당이 안 되어서 실효시킨 상황이라 어떤 상황 대처가 없어 늘 빚잔치만 하는 상황입니다. 나름 힘든 상황을 잘 이겨 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커서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지금의 현실이 냉혹하고 슬픈 현실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다자녀는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산다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게 부여되는 출산장려 제도들도 그렇고 국민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정책 제도들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 대통령님이 되셔서 여성들에게 많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꿈꿀 수 있게 되어서 기쁘지만 사회적 현실의 인식이 더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 제도로 다가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지만 아이를 키우며 기혼자도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좀 더 긍정적으로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희 다자녀 가정들을 위해서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7명의 아이가 즐겁게 웃고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끝으로 빚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빚은 있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빚은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은 만들려고 만들 게 아닌 것 같고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힘들게 낳아서 부채도 생겼지만 기존의 시댁의 부채도 저희가 떠안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원해서 만든 빚은 아니지만 갚을 의무도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빨리 빚이 다시 마이너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의 소망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대통령에게 쓰는 편지 공모 안내

 

박근혜 대통령에게 쓰는 부모들의 편지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된다. 심사를 거쳐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 보내실 곳 ibabynews@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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