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어린이집 비리 뿌리까지 뽑는다
아동학대·어린이집 비리 뿌리까지 뽑는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5.30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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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10년간 근무 제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진행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보면 끊이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 비리와 아동학대 사건을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근무제한 10년

 

당정은 우선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하고, 차량사고 및 원장-부모 간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보육교사는 10년간(현행 최대 3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고, 해당 시설은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취한다. 어린이집 차량사고 발생 시에도 최대 시설폐쇄조치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 원장과 부모가 담합해 보육료 부정수급을 저지를 경우 해당 학부모까지 고발 조치하고, 어린이집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일정기간 지원이 끊는다.

 

또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부모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공익제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공개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고용부·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 37개소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오는 201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영유아의 급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특별활동 등 기타필요경비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까지 개발하고, 수행 업체내역, 계약 일시·금액 등 세부사항 공개 및 법령 위반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부모의 추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보육교직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보육 교직원의 처우 및 근로환경도 개선된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145만원으로 유치원 교사의 급여인 214만원의 68% 수준이다.

 

당정은 이를 감안해 향후 처우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해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보조교사를 채용해 업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당정은 특별 현장 점검을 위해 ▲아동학대 특별점검 ▲관계부처 합동감사 및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점검 등 현장 점검도 6월부터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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