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의 경우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주택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 소득·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과 자산기준은 신혼부부·생애 최초 청약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 부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올해 기준) 449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 소유 등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만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때는 거주하는 지역에 지어지는 주택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건설사들이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이상, 나머지 지역 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고 입주자격과 우선순위 등 공급 기준도 마련됐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기관 종사자처럼 이전 지역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정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에 한해 1가구 1주택의 현지 분양 주택을 특별공급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청약률이 전국 평균 0.3대 1로 저조해 기관에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받아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치 개정과 관련,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둬 무주택 서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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