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찍힌 CCTV 영상 얼굴 확인 가능해진다
야간에 찍힌 CCTV 영상 얼굴 확인 가능해진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11.06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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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CCTV에 적외선카메라 포함되도록 기준 마련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안행부는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CCTV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권고할 방침이다. ⓒ베이비뉴스
안행부는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CCTV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권고할 방침이다. ⓒ베이비뉴스

 

직장여성 A씨는 집 근처 공원에 설치된 CCTV만 믿고 저녁 퇴근 시 공원을 가로질러 다녔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CCTV가 있는 곳으로 다니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최근 CCTV 영상이 야간에는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부 B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늦은 저녁 집 근처 도시공원으로 자주 놀러가곤 했다. 평화로운 공원에서 즐겁게 놀던 B씨는 낯선 사람이 담배를 피며 아이를 쳐다보는 걸 발견하고 무서운 생각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CCTV가 없어,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주택가 인근 도시공원에 설치된 CCTV가 밤에는 영상 속 얼굴을 인식할 수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어두운 공원임에도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문제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CCTV에 적외선 내장카메라 또는 별도의 투광기 등이 포함된 보조장치를 갖추는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CCTV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2만398개소 중 약 50%)에는 가로등을, 화장실이나 잘 보이는 별도 장소 등에는 안전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의견을 받아 조율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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