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 마치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발되는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당해품목 판매·광고 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지고, 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교육청,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협회에 제조업·수입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색조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만화 캐릭터나 도안 등을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모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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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만화 캐릭터나 도안 등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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