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정부가 설립비 주었느냐, 민간어린이집 자율권 보장하라!”
“민간어린이집용 별도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라!”
“보육료 현실화하고 무차별적 수사 중단하라!”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회장 박천영)가 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연 ‘영·유아 평등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간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보육교사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보육료 현실화 및 재무회계 별도 제정 등 민간어린이집의 자율권 보장을 촉구했다.
박천영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국가책임보육, 공보육을 주장하려면 민간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결과까지 책임져야만 차별 없는 보육세상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육교사와 영유아가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든 평가되지 않고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는 보육세상을 꿈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는 이날 집회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차별받고 있다”며 평등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과 다른 보육료 지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원가 별도산정 및 보육료 현실화를 주장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에 따르면 85명 기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총 수입을 비교한 결과, 민간어린이집이 매월 653만 원이 적고 1인당 평균 보육비용도 월 7만 7000원이 적다. 하지만 시설개보수비, 차입금이자 등 민간어린이집이 매월 400만원의 추가지출을 해, 운영비 부족이 심각하다는 게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의 입장이다.
또한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는 이런 민간어린이집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무회계가 기본운영비 부족을 야기하고 특별활동비 영입 등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에 맞는 재무회계를 별도 제정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24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는 “보육료 수납과 지출과 관계된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보고 처벌하다 보니 사적인 자본 투자가 명확한데도 처벌이 불가피하다.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결부되어 한 사안이 다중 처벌된다”며 어린이집 과잉·과다 처분에 대한 행정조치 관련 법안 완화 및 삭제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1일 8시간제 보육 실시 규정화를 통한 보육인력의 업무과다 방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서울 20→40%, 지방 50→70%) ▲구간결제 방식 폐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집중도 향상 ▲입소대기 순위자 무기한 대기자 등록제도 개선 ▲어린이집 기본정보에 대한 과잉 공시제도 개정 요구 ▲매월 회계보고 시 현금출납부 및 거래상대방 명세보고 강요 계획중지 ▲정원 내 반별 초과보육 허용 등을 요구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는 “부모의 보육비 부담완화 및 정부의 예산절감에만 과도하게 치중한 결과, 원장과 교사를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합당한 예우를 소홀히 했던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원장과 교사, 부모가 행복해야 보육정책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대표로 나선 임소영 씨는 선언문 낭독을 통해 “보육교사 처우는 유치원 교사에 비해 열악함에도 교사 처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없이, 매스컴을 통해 교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시킴으로써 현장 교사의 사기가 위축돼 가슴이 아프다. 보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분과위원회 주장과 노력에 적극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보육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지위확보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전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릴레이 집회 및 기자회견 등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