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강화해 아동학대 조기발견해야"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해 아동학대 조기발견해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12.0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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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교수, '아동학대 입법적 개선과제토론회'서 강력 주장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008년부터 생후 4개월~만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회의 건강검진과 3회의 구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 이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아동학대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보다 강화하면 아동학대의 보편적 예방 및 아동학대 위험가정의 조기 발견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제도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등의 항목으로 진행되는, 전 국민 수준의 보편적 건강서비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받는 가정은 자녀양육이나 영유아건강에 관심이 높은 가정이 많으며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는 위기가정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이다.

 

정 교수는 “검진항목 안에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소아과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1차 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지표의 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긴관에 의뢰,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내에 포함된 건강교육에는 영유아의 안전 등에 대한 항목은 포함해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통 매뉴얼이 없어 검진기관마다 달리 이뤄지고 있다. 건강교육의 항목이나 발달선별검사 지표에는 아동학대를 판단할 문항이 없는 상태다.

 

특히 정 교수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의무화 해, 드러나지 않는 신생아 아동학대를 찾아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문기사에 나타난 2000년도 이후 연령별 아동학대 사망자수는 총 141명으로 1세 미만이 95명(67.4%)으로 가장 많았고 1~3세, 4~6세, 7~13세는 각각 15명~16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1세 미만의 영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미혼모가 출산 이후 바로 살해하는 신생아살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 교수는 “7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부모의 의지에 따라 수검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7회 검진을 모두 필수검진으로 하기는 어려워도 영아기에 1회 이상, 유아기에 1회 이상의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사회에 공개되지 않는 영아학대 사례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가정은 꼭 점검해야 한다. 생후 4개월, 9개월, 생후 2세 초기 3회를 모두 불참한 경우 필수적으로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기관을 통한 가정방문을 하도록 제도화 한다면, 수검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다”며 “검진제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동학대나 방임일 수 있다는 홍보들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출생등록 의무화 ▲가정방문서비스 제도화 ▲부모교육 제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검·경찰, 통계청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학대아동보호팀 및 신고의무자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여진 국회입법사처 입법조사관도 “0~5세에 대한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아동에게만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권리구제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아동의 구제 등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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