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내 상당수 학교가 출산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쓰더라도 성과상여금 등급이 낮아지는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 A고등학교는 2011년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으로 법적 권리가 보장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결근에 포함시켜 성과상여금 등급을 차감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 A고등학교에서 2명의 여교사가 각각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무일수 항목과 관리자 평가 항목에서 불이익을 당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학교 측은 처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문제가 커질 것을 대비해 결국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측은 “성과급을 잘 받으려면 아기를 낳지 말라는 얘기인가”라고 비판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측은 출산을 한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기는커녕 감점을 주는 것은 ‘야만과 폭력’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피해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제출한다고 통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측은 “교사들 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학교(지역)간 격차, 학교별 특성, 교직의 특수성과 다중적 요인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 마련 자체가 불가능한 차등성과급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성과급은 각 학교 측의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해당 학교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과급이라는 것이 사실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저도 그랬었다지요 ㅠ
완전 우울하고 그랬었네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