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기 위한 '화평법·화관법'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기 위한 '화평법·화관법'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12.27 2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계 등 참여한 하위법령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 열려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화학물질은 현대사회에서 없어선 안 될 필수물질이지만 잘못 사용되거나 관리될 경우 144명의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최악의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회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공포했다.

 

하지만 정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평법과 화관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 전문가, 산업계로 구성된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와 ‘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 서울호텔 컨벤션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에서는 이들 협의체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출범 이후 운영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등을 비롯해 삼성전자, LG생활화학, GS칼텍스 등 유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부가 주최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결과 설명회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환경부가 주최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결과 설명회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먼저 1부에서는 황인목 환경부 사무관이 화평법 협의체의 그간 논의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황인목 사무관은 “협의체에서는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현시점에서 산업계가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문을 떼었다.

 

황 사무관에 따르면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화평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용용도와 양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와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통해 허가물질과 제한·금지물질로 구분하게 된다. 만약 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위해성 정도나 대체물질 여부 등을 따져본 뒤 국민생활 노출 위해성이 큰 물질에 대해선 일정 용도에서 사용이 제한·금지된다.

 

또한 제출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등록기간이 길어 산업계에 비용 부담을 줬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간 1톤 미만(2020년에는 0.1톤)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 용도, 식별정보 등 기존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어들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이 우려되는 물질이라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공정개발, 시약, 제품양산 전 시범제조, 테스트용 등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밖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로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경우 명칭(또는 총칭명), 유해성, 제한용도,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는 제공해야 하지만 화학물질의 성분, 함량 등 자칫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밖에도 환경부는 3년마다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지정하고 3년간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첫 지정대상물질은 500여 종 이하로 내년 10월께 사전 예고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화학물질 선정은 유통량, 유해성정보, 용도, 노출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어린이나 여성 등 민감 계층을 위한 안전기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 계층을 위한 안전기준은 환경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평법에서는 특정 대상의 사용을 제한하는 물질을 따로 지정하진 않고 있다.

 

또한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저우려 고분자화합물은 등록면제가 되는 등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원인인 PHG, PHMG, CMIT, MIT 등의 물질도 고분자화합물에 포함된다. 황 사무관은 “등록면제 대상이 아닌 고분자화합물은 별도 규제할 예정”이라며 추후 검토가 필요함을 내비쳤다.

 

환경부가 주최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결과 설명회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환경부가 주최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결과 설명회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아울러 오후 진행된 2부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산업계로부터 우려를 낳은 화관법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단상에 선 환경부, 경총 관계자들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한 사업장인 경우 2.5%)까지 물리기로 하고 과징금을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해 부과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화관법상 26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사안별로 중대성과 횟수에 따라 행정조치에 내려진다. 1차 위반은 경고, 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5일, 4차 영업정지 15일을 받도록 했고 개선명령을 이행하면 차후 위반에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업무상 중과실로 사업장 밖에서 1억 원 이상 피해가 날 경우에는 피해액의 5000만 원마다 1일로 영업정지 일수가 정해진다. 중과실로 외부에 90억 원 이상 피해액이 발생하면 영업정지 최장일수인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다만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다소 감해진다. 협의체는 추후 영업정지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확정하기 전에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명의대여,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위법의 영향이 사업장 전체에 미치는 경우는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게 된다. 또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등 위법의 영향이 사업장 일부에 미치는 경우에는 영업의 일부가 정지된다.

 

유필무 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은 “화관법의 경우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은 정리해서 내년 1월 초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2월 안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절차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하위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