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는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는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01.1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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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알아야 할 2014년 달라지는 제도-②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올해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율이 지난해 대비 15%포인트 인상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150곳 추가로 문을 연다.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설치 지원금도 확대된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진료능력이 통합된 치료센터가 권역별로 설치·지원된다. 이와 함께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가 새해 초에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토대로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2014년 달라지는 제도를 간추려 정리했다.
 
올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5% 인상돼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35%로, 지방은 50%에서 65%로 보육예산이 확대된다. 또,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가 추가 확충된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되면서 자녀가 1, 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2명 초과 시에는 연 30만 원과 초과하는 1명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올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5% 인상돼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35%로, 지방은 50%에서 65%로 보육예산이 확대된다. 또,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가 추가 확충된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되면서 자녀가 1, 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2명 초과 시에는 연 30만 원과 초과하는 1명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5% 인상

보육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지난해 대비 1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당초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현행 대비 20%포인트로 상향조정하는 안에는 못 미치는 인상율이지만,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높이는 정부안에 비하면 5%포인트 올라 각각 35%, 65%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 3292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 2조 5944억 원보다 7348억 원 더 늘었고, 가정양육수당은 1조 2153억 원으로 지난해 8809억 원보다 3344억 원이 증가했다.

만0~5세 아동(장애아동은 만 12세 이하)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 만 3~5세 22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만 5세까지는 10만 원을 지원한다.

◇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추가 확충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150개소(신축·전환 포함)가 추가로 생겨난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75개소 확충을 위해 164억 6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올해는 이보다 18억 8000만 원이 늘어난 352억 8800만 원이 배정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들어서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대상지역을 신청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점검을 거쳐 대상시설을 선정 후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씩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신설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보육관련 원스톱(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경북 김천과 전남 순천 두 곳에 추가로 들어선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17개소가 새로 생겨났고, 올해는 경북 김천시와 전남 순천시 두 곳의 개소를 위해 각각 1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해 총 196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및 부모에게 보육관련 정보는 물론, 일시보육, 장난감·도서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등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56억 62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일시보육, 교재·교구 등 장난감 대여, 육아상담 등 가정 내 양육 부모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모들에게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연내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확충되며,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진료능력이 통합된 치료센터가 권역별로 설치·지원된다.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올해 1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예산 108억 원보다 29억 원이 늘어났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설치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07억 800만 원으로, 5개소(50병상) 신규 확충(공모예정), 기존에 설치된 28개소(270병상)에 운영비 지원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확충에 따라 지역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은 30억 원으로, 개소당 10억 원을 들여 신규로 3개소가 설치(공모예정)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고, 지역별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님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의료적 비효율성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1월부터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되면서 자녀가 1, 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2명 초과 시에는 연 30만 원과 초과하는 1명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자 1명당 200만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가 적용됐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급여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자녀 1인 출산시마다 50만 원씩 지급하던 해산급여가 올해부터는 10만 원 늘어난 60만원 지급된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50%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대체인력 채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월 4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20만 원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가 우려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대규모 기업에 한해 월 10만원으로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된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현행대로 월 20만원이 유지된다.

◇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1월부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가 확대돼 단독직장어린이집일 경우 기존 2억 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매입 또는 신축 시에는 6억 원 한도 내에서 매입비용의 40%, 신축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기존 7억 원에서 9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의 채권확보 방법으로 보증보험이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가능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1인 당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

◇ 보육교직원 자격취득 기준 강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 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일반 및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력 요건도 강화된다.
 
또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강화돼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 및 콜센터 (1661-56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만 원 인상

만 0~2세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월 15만 원씩의 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12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위해 관련 예산 304억 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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