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지 않는 대한민국, 해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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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4.02.1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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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인구포럼서 저출산 고령화 이슈 진단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인구는 국가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고용, 문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본 단위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대국이라는 일본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인구 구조로, 높은 부양부담과 생산인구의 부족이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이는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못하고 출산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2014 제1차 인구포럼'은 저출산 문제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고령화된 인구 구조의 대응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인구학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저출산·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관련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11일 개최된 '2014 제1차 인구포럼'에는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저출산·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관련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일 개최된 '2014 제1차 인구포럼'에는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저출산·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관련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인의 임신 준비 실태와 개선과제

 

'한국인의 임신준비 실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들의 임신 전 건강관리에 대한 실태를 밝히고 출산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고, 경제적 자원이 적으며, 경산인 경우 임신 준비 행동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며 "임신건강 및 임신 위험요인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위험 노출 회피 등 임신준비에 적극적이고, 특히 철저히 준비된 계획임신은 임신 준비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중 위험노출은 선천성 장애아 출산,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와 등 출산결과 이상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며 "이는 임신 이전부터 임신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나라의 출산건강 관련 정책은 출산 이후의 사후 의료적 지원이나 주산기 관리에만 중점을 둬 전체적인 출산건강 증진에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신 이전 시기부터 여성들의 출산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식보건 관련 건강관리 및 건강행동, 임신 및 출산 관련 위험요인 노출, 노동 및 보건 관련 사회 제고,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여성들에게 임신 전 관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임신 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주준을 높이는 교육과 홍보를 학교에서 실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도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러한 지식과 인식이 구체적 건강행동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건강행동을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틀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조성 정책과 자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령 임산부의 출산 실태와 개선방안

 

'고령 임산부의 출산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령 자체보다는 고령과 결부된 여러 요인들로 인해 고위험 임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 그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 임산부의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모의 고령 자체는 다른 요인의 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저체중출생아 출산과 조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출산 결과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지만, 다른 여러 요인들의 통제를 받았을 때는 독립적으로 부정적인 출산 결과를 낳은 위험 요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고령과 함께 연관된 다른 요인들이 출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고위험으로 간주돼 관리되기 보다는 모든 고령 임신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 관리를 잘 하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고령의 가임기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관련 건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미리부터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임신 전부터 시작해 출산 후까지 생애 주기별로 고령 임산부를 상담하고 출산 후 관절통, 산후 우울증 등 산모에게 수반되기 쉬운 신체적, 정신적인 증세 및 질환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진다면 증가하는 고령 임산부의 출산 결과가 향상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20년간 시행된 산전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임신 중의 적절한 산전 관리가 중요하기에 고령의 가임 여성에게 올바른 시각과 정보를 제시하고 고령 임신을 인정하고 지지·지원해주는 사회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녀양육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현황과 과제
 
'자녀양육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현황과 과제'를 맡아 발표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자녀양육지원정책이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신 연구위원은 "시설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산율은 조처출산 수준인 1.3명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있다"며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비 혹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연구위원은 "조세 감면 혜택, 현금 수당 지원 확대에 따라 개별 가구의 지원액은 증가했으나 소득 4분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지원액의 증가는 조세 감면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 아니라 최근 도입된 양육 수당 및 다양한 바우처 사업에 의한 것이다. 그간 자녀로 인한 세제상의 혜택은 소득 공제 형식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가구의 연간 소득과 소득세에 따라 감면받게 되는 세액 공제 액수에 차이가 났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조세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일수록 크며 반면 현금 수당으로 인한 혜택은 저소득층이 높게 받고 있다. 동시에 저소측층에 비해서는 현금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소득 4분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보다 현금 지원액이 더 크다는 점, 평균 소득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양육 지원 혜택을 받는 점,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상의 불이익이 잔존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도 적다는 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보육교육 지출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 등으로 자녀양육지원정책이 부모들의 부담감을 실제로 덜어주지 못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신 연구위원은 "자녀양육지원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 혹은 정책적인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해 중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보다는 중산층의 보육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육 수당, 장애 아동 수당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금 수당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타 현금 지원 정책 역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신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제도가 실제적으로 취업 여성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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