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님, 복지부 장관 맞나요?
문형표 장관님, 복지부 장관 맞나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2.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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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필요경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른다"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기타필요경비가 무엇이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보육·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 보육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그대로 내비쳐 빈축을 샀다.

 

문형표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타필요경비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이 "기타필요경비의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라고 재차 물었지만, 문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금액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복지부 장관 업무를 시작, 이달로 취임 석 달째를 맞고 있다.

 

기타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및 기타 지자체별로 경하는 경비를 말한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두고 오래 전부터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정작 복지부 장관은 아무런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

 

특히 경기도내 어린이집들이 비현실적인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 등을 촉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하고 있는 등 최근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답변이어서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0~5세 아동과 민간어린이집의 0~2세 아동에게는 보육교사 인건비 또는 어린이집 보조금(기본보육료) 형식으로 보육료 외에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의 3~5세 아동은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의원은 "추가보육료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가 더해지면 아동 1인당 연간 383만 8000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정부가 만 3~5세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264만 원밖에 안 된다"며 "이건 무상보육이 아니라 무늬만 무상보육"이라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추가보육료에 대해선 정부가 2016년까지 차액을 보존해서 추가보육료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보육료 부분이 포함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확답을 피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 의원이 보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묻자 "보육정책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추가보육료가 무엇인지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와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사이의 차액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답변해 문 장관과 대조를 이뤘다.

 

실제 추가보육료란 만 3~5세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과 지자체가 결정하는 수납한도액(실제 보육료)보다 낮아 발생하는 차액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이 밝힌 대정부질문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추가보육료는 경기도의 경우 3만 3000원~5만 5000원, 인천은 3만 3000원~4만 5000원, 서울은 3만 4000원~4만 3000원으로 수도권 3대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는 8000원~1만 6000원으로 추가부담액이 가장 낮았다.  

 

특히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아동 1인당 3만 원씩 보조하기로 했으나 다른 지역은 부모들이 추가부담액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이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난 2011년 이후 3년째 보육료 지원단가를 동결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형평상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비현실적인 보육료 지원 금액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무늬만 무상보육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정책불신을 받을 수 있으니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세워서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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