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정 양육수당에 699억 원 지원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충남도는 올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만 0~5세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에게 지급된다.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12개월 미만 영유아는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다른 영유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서비스간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원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상시신청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모든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인 만큼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짐없는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으로 0~5세아 보육료 3287억 원, 가정양육수당 699억 원 등 총 3986억 원을 투입한다고 지난달 19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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