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시트 대신 9천원 벨트커버?
[단독] 카시트 대신 9천원 벨트커버?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2.19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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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대용품으로 둔갑한 안전벨트 커버 저렴한 가격 앞세워 쇼핑몰서 소비자 현혹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아이들이다. 하지만 영유아용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는 부모는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카시트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교통안전공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육아방송과 함께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입니다’ 어린이안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영유아용 카시트는 교통사고로부터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장치다. 하지만 카시트가 아닌 제품을 마치 카시트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켜 판매하는 업체들이 인터넷 상에서 판을 치면서 아이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18일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인터넷 포털 지식쇼핑 검색창에 ‘어린이 카시트’, ‘카시트 대용’이라고 적어 검색한 결과, ‘보조벨트’, ‘안전벨트 커버’ 등의 제품들이 카시트 제품들과 함께 검색됐다. 이들 제품들은 마치 카시트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돼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해당 제품들은 5000원에서 2여만 원 내외로 30여만 원을 호가하는 카시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비싼 가격의 카시트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 9000원짜리 벨트 커버가 카시트 대용품이라고?

 

문제의 업체들은 카시트로 인증 받지 않은 제품들을 카시트를 대신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해당 제품의 게시물 제목에 ‘어린이 카시트’나 ‘카시트 대용’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판매하고 있었다.
 
가장 노골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업체는 9000원 정도의 ‘어린이 안전벨트 커버(가드)’를 판매하는 곳이었다. ‘어린이 안전벨트 커버’는 3점식 안전벨트의 허리벨트와 어깨벨트를 서로 잡아당겨 허리벨트-어깨벨트-안전벨트 커버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앉은키가 작은 아이들의 경우 안전벨트의 어깨벨트가 아이의 목 부분을 지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업체는 ‘카시트에 태울 수 없는 작은 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편리하고 안전한 벨트 커버(가드)입니다’, ‘카시트에 앉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벨트입니다’라는 문구를 써가며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한 업체가 9000원 정도의 ‘어린이 안전벨트 커버(가드)’를 판매하면서 ‘카시트에 태울 수 없는 작은 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편리하고 안전한 벨트 커버(가드)입니다’라는 홍보문구를 쓰며, 해당 제품이 카시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캡처화면
한 업체가 9000원 정도의 ‘어린이 안전벨트 커버(가드)’를 판매하면서 ‘카시트에 태울 수 없는 작은 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편리하고 안전한 벨트 커버(가드)입니다’라는 홍보문구를 쓰며, 해당 제품이 카시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캡처화면

 

 

‘어린이 안전벨트 인형’을 판매하는 또 다른 업체도 판매 게시물 제목에 ‘카시트’라는 키워드를 빠뜨리지 않고 써 넣어 검색을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푹신하고 포근하게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앞세워 사용연령을 1세부터 10세까지 홍보하는 등 영유아 사용을 부추기고 있었다.
 
이밖에도 대여섯 개 업체가 ‘유아용카시트’, ‘카시트 대용’, ‘카시트’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 영유아용 카시트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
 
어린이 안전벨트 커버를 판매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카시트의 기능은 없고 앉은키가 작아서 안전벨트가 목 부분을 지나가는 걸 막기 위해 감싸주는 제품이다. 7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이지, 특별히 나이가 정해지진 않았다”며 “해당 문구와 이미지는 다른 도매업체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우리는 판매만 하는 입장이라 문구나 문제 요소에 대해 어떤 말을 드리긴 어렵다. 이런 문구를 사용해 판매하는 게 문제됐다고 하면 쇼핑몰 측에서 물건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시트로 인증을 받은 정식 제품이 아닌 제품을 마치 카시트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관계당국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따르면 카시트는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해 자동차의 시트 위에 부착해 사용하는 안전용품이다. 안전인증기준에서는 ‘카시트는 어린이를 앉히거나 뉘어서 구속 또는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에 붙어 있는 안전벨트(혹은 고리)를 사용해 자동차의 시트 위에 부착해 사용(어린이용 벨트 단독 사용 시 제외)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보조벨트 같은 제품들은 카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카시트라고 광고해서는 안 된다. 차량의 안전벨트(혹은 고리)를 같이 사용해야만 카시트 대상에 들어간다”며 “특히 카시트는 아이 체형과 몸무게에 따라 W1~W4로 구분하고 각각 인증을 하고 있는데, 마치 보조벨트가 전 연령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카시트를 사용하며 보조벨트를 추가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보조벨트 하나만 가지고 아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다. 보조벨트 하나만 착용해도 아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인식 부족에 따른 부작용···하지만 단속도, 홍보도 없어

 

이처럼 카시트 대용품이 인터넷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데는 카시트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카시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제품인지,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페널티가 부과되는지 등 카시트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자동차에 탑승할 때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갓 태어난 신생아도 예외는 아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6세 미만 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정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 착용률은 2004년 11.6%, 2007년 18.9%, 2010년 35.9%, 2011년 37.4%, 2012년 39.4%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독일 96%, 영국·스웨덴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미국 74% 등에 비하면 낮은 실정이다.
 
카시트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에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다. 카시트에 대한 법 규정이 마련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카시트 미착용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부 차원의 홍보 활동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고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이 꽤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 박수현 의원 “안전띠 단속 시 카시트 단속도 해야”

 

전문가들은 카시트 대용품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들고, 카시트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이려면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카시트 미착용자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석 대표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홍보와 단속으로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안전띠를 매고 있다. 카시트 착용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계도하면 분명히 카시트를 착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카시트를 착용하자는 스티커를 배포한다든지 분기별로 홍보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카시트 착용률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대표는 “선진국은 착용을 안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카시트 사용 인식을 높이고 착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 경찰의 단속밖에 없다”고 전했다.
 
카시트 사용에 대한 단속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카시트만 착용해도 유아 사망률이 71%까지 감소하는데도 착용률이 낮은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방조 행위다. 경찰은 안전벨트 단속 시 유아 카시트 미착용을 포함해 단속해야 한다”며 카시트 단속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2012년 카시트 미장착 단속으로 적발된 건 615건인데 이마저도 유아용 카시트 미장착으로 단속한 것이 아니라 동승자 안전띠 미장착으로 단속한 것이다. 사실상 유아용 카시트 미장착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안전띠 단속 시 카시트 미착용 단속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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