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전화 ‘모성권’ 피해 상담이 절반 차지
평등의 전화 ‘모성권’ 피해 상담이 절반 차지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3.0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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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최근 3개월 상담사례 분석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한국여성노동자회(상임대표 정문자)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노동 상담창구인 ‘평등의전화’ 10개 지역의 사례를 분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13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을 발표한 뒤인 지난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개월의 사례다.

 

지난해에는 모성권 보다 ‘근로조건’ 상담이 많았다. 지난해 상담사례 분석과 비교해 보면 ▲근로조건 1154건(43.7%) ▲모성권 1129건(42.7%) ▲성희롱 236건(8.9%) ▲성차별 87건(3.3%) ▲폭언폭행 37건(1.4%) 순으로 나타났던 것.

 

반면 최근 3개월은 ‘모성권’ 상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총 624건의 상담 중 ▲모성권 상담 283건(45.4%) ▲근로조건 상담 231건(37.0%) ▲성희롱 상담 50건(8.0%) ▲폭언폭행 12건(1.9%) ▲성차별 4건(0.6%) ▲기타 44건(7.1%)으로 나타났다.

 

◇ 임신·육아로 일방적 퇴사 상담 사례 많아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여전히 회사에 임신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괴롭힌다든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줄 수 없고 60일만 쓰고 출근하라고 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비정규직들의 경우 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자체를 단순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 퇴사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정부는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담자의 대부분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만 가능하다면 계속 일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쪽의 막무가내식의 퇴사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신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대응투쟁을 하기 힘든데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 대체인력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노동권과 모성권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부의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모성권 침해사례 많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경우 ‘교사가 바뀌면 원아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이유로 대체교사를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많았다.

 

심지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줄 경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많다”며 무조건 퇴사를 강요하는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던 것.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정부가 ‘일하는 여성을 위해 공공보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모성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상담자가 모성권과 관련해 노동부 등에 문의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답을 들은 후 2차로 평등의전화에 상담하는 등 정부의 모성권에 대한 인식이 여성노동자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사안이 크게 발생한 후 대응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성권 상담에서는 남성 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기간 중 남성상담은 총 상담의 8.2%에 달했다. 지난해 남성상담은 5% 정도였다. 남성의 경우 3일 유급휴가로 전환된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8세 자녀까지 확대될 경우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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