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한국여성노동자회(상임대표 정문자)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노동 상담창구인 ‘평등의전화’ 10개 지역의 사례를 분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13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을 발표한 뒤인 지난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개월의 사례다.
지난해에는 모성권 보다 ‘근로조건’ 상담이 많았다. 지난해 상담사례 분석과 비교해 보면 ▲근로조건 1154건(43.7%) ▲모성권 1129건(42.7%) ▲성희롱 236건(8.9%) ▲성차별 87건(3.3%) ▲폭언폭행 37건(1.4%) 순으로 나타났던 것.
반면 최근 3개월은 ‘모성권’ 상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총 624건의 상담 중 ▲모성권 상담 283건(45.4%) ▲근로조건 상담 231건(37.0%) ▲성희롱 상담 50건(8.0%) ▲폭언폭행 12건(1.9%) ▲성차별 4건(0.6%) ▲기타 44건(7.1%)으로 나타났다.
◇ 임신·육아로 일방적 퇴사 상담 사례 많아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여전히 회사에 임신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괴롭힌다든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줄 수 없고 60일만 쓰고 출근하라고 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비정규직들의 경우 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자체를 단순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 퇴사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정부는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담자의 대부분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만 가능하다면 계속 일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쪽의 막무가내식의 퇴사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신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대응투쟁을 하기 힘든데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 대체인력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노동권과 모성권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부의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모성권 침해사례 많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경우 ‘교사가 바뀌면 원아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이유로 대체교사를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많았다.
심지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줄 경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많다”며 무조건 퇴사를 강요하는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던 것.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정부가 ‘일하는 여성을 위해 공공보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모성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상담자가 모성권과 관련해 노동부 등에 문의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답을 들은 후 2차로 평등의전화에 상담하는 등 정부의 모성권에 대한 인식이 여성노동자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사안이 크게 발생한 후 대응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성권 상담에서는 남성 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기간 중 남성상담은 총 상담의 8.2%에 달했다. 지난해 남성상담은 5% 정도였다. 남성의 경우 3일 유급휴가로 전환된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8세 자녀까지 확대될 경우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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