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육 실시, 보충영양식품 제공 등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함께 일정기간 동안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영양지원제도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일정소득이하(최저생계비 200% 미만) 임산부 및 만 6세미만 영유아이며, 영양평가를 통해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 불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전화상담을 통해 대기자로 접수한 후, 다음달에 실시되는 영양평가를 받으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보건소(02-2127-5254~5)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 보건소 관계자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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