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남편 남동생도 모두 '서방님'?
남편도, 남편 남동생도 모두 '서방님'?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4.03.25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방님 호칭 누구한테 쓸 수 있는 걸까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은 서방님이라고 부르되, 형제가 여러 명일 때는 첫째, 둘째 서방님으로 서열을 넣어 부를 수 있다. 시댁 어른들에게 칭할 때도 그대로 님을 붙여 서방님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언어예절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은 서방님이라고 부르되, 형제가 여러 명일 때는 첫째, 둘째 서방님으로 서열을 넣어 부를 수 있다. 시댁 어른들에게 칭할 때도 그대로 님을 붙여 서방님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언어예절

흔히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부를 때 쓰는 말로 알고 있는 ‘서방님’. 결혼한 여자의 친정 어른은 여자의 남편을 ‘서방’이라고 부르고, 아내가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부를 때도 ‘님’ 자를 붙여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 서방이 결혼한 남자를 통칭하는 표현이라는 건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모두 같은 호칭을 쓰니 그 구분이 헷갈리게 마련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서방이라는 표현의 기원은 책 읽는 방(書房)이라는 표현에서 왔다. 과거 혼인한 남성이 서재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을 책방에 있는 사람이라 해서 ‘서방’이라고 통칭한 것. 혼인하지 않은 남성이 서재를 갖는 경우는 드물어 혼인한 남성에게만 쓰였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뿐 아니라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하면 존칭을 써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됐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결혼한 여자가 서방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 남편의 여동생이 결혼했을 경우 그의 남편 둘 뿐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언어예절(2011)에 의하면 남편을 칭하는 표현은 여보, ○○씨, 자녀가 있을 경우 ○○아버지나 아빠, 영감 등이다. 남편을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 손위 동기, 그의 배우자에게 칭할 때만 성을 붙여 ○서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은 서방님이라고 부르되, 형제가 여러 명일 때는 첫째, 둘째 서방님으로 서열을 넣어 부를 수 있다. 시댁 어른들에게 칭할 때도 그대로 님을 붙여 서방님이라고 한다. 친정의 부모나 손윗사람에게 칭할 때는 님을 빼고 시동생이라고 칭한다. 흔히 남편의 아우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국립국어원은 이를 ‘전통적인 직접 호칭이 있을 때는 자녀에 기대 호칭하는 삼촌 등 호칭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남편 여동생의 남편은 원래 칭하는 말이 없었다. 과거에는 엄격한 내외법이 있어 마주칠 일도, 부를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두 사람이 마주칠 일이 많아져 결혼한 손아래 시숙을 부르는 말인 서방님으로 칭하게 됐다.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대전 서방님’처럼 지역명을 앞에 붙이기도 한다. 

 

그럼 결혼한 여성 말고도 서방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주체는 누가 있을까. 보통 가족 내 항렬이 높은 사람이 결혼한 손아래 남성을 부를 때 서방이라는 말을 사용해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결혼한 여동생이 있는 오빠나 언니가 여동생의 남편을 성을 붙여 ○서방이라고 부르거나 아내의 여동생이 결혼하면 그 남편을 ○서방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 용례

 

“둘째 서방님, 어머님께서 김치 좀 더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에게

“대전 서방님은 아가씨랑 언제 가시기로 하셨어요?” - 남편의 결혼한 여동생의 남편에게

“아빠, 김 서방이 아빠 꼭 드리고 싶다면서 이거 샀어요.” - 친정 아버지에게

“김 서방한테 선물 고맙다고 전해주거라.” - 친정 아버지가 결혼한 딸에게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