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체온계,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6.18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온 지 30분 후 측정해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체온계는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 신체가 안정이 되도록 20-30분 정도 경과 한 후 측정하는 것이 좋다. ⓒ베이비뉴스
체온계는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 신체가 안정이 되도록 20-30분 정도 경과 한 후 측정하는 것이 좋다. ⓒ베이비뉴스

 

체온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질병의 유무와 진행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체온을 잘못 측정해 경미한 증상이라 판단하고 방치했을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삽시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고열 등 이상증세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찍 찾아온 더위와 함께 고열을 동반하는 영유아 수족구병,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과 홍역 등이 집단 발병함에 따라 가정에서도 체온계별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체온계는 ▲수은체온계 ▲전자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가 있다. 식약처는 그 외에도 알콜모세관체온계, 색조표시식체온계를 허가하고 있다.


체온계는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 신체가 안정이 되도록 20-30분 정도 경과 한 후 측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아의 체온 측정 시 몸부림을 치는 경우 등 피부와 센서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된 후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수은체온계는 온도에 따른 수은의 수축·팽창 정도의 차이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이다. 사용 전 수은이 35℃ 이하로 내려갔는지 확인하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을 경우 수은체온계를 흔들어 수은이 35℃ 이하로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 수은체온계는 체온계에 사용되는 수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허가 및 신고를 제한하는 원자재로 선정하고 2015년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 상황이다. 이미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은체온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온도계가 깨져 수은이 몸에 흡수되면 매우 위험하므로 사용 후 반드시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전자체온계는 구강(혀밑), 겨드랑이, 항문 등에서 열에 민감한 반도체의 온도 변화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한다. 겨드랑이 체온은 구강이나 항문에 비해 정확성이 낮으므로 정확한 체온이 필요한 경우 측정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항문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은 영유아에 적합한 방법이다. 직장 내에 2㎝ 내외(괄약근을 약간 지난 곳)로 온도계를 삽입해 측정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피부적외선체온계는 이마 표면의 온도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이마에 땀이 많을 경우 귀 뒷볼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고막)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적외선 센서로 감지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이다. 짧은 시간(수 초)에 측정이 가능하고 비교적 정확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귀적외선체온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귀를 약간 잡아당겨 이도(耳道)를 편 후, 측정부와 고막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필터로 교환해 사용한다. 타인이 사용한 필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중이염과 같은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귓속이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귀적외선체온계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허가(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체온계를 구매하고 체온계별 주의사항을 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품의 정확한 허가사항 등이 궁금한 경우에는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정보공개→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