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부러운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
참 부러운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
  • 신은희 김소희 기자
  • 승인 2011.05.09 1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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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아기 낳으면 590만원, 쌍둥이는 2배 핀란드..3세 이전까지 부모가 양육하도록 지원

지역마다 다른 출산지원금, 소득에 따른 양육보육비 지원 등 가족지원에 차별을 두는 우리와 달리 모든 부모를 지원하는 선진국들의 저출산 대책은 부럽기만 하다. 20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호주와 임신, 출산, 육아는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아빠도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핀란드의 가족 정책을 살펴봤다.

◇ 호주, 아기 낳으면 590만 원…쌍둥이는 두 배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헌(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호주 인구관련 가족 및 이민정책’에 따르면 호주는 전국 총 65개의 가족관계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에 초점을 두고 가족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호주는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아기와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24시간 동안 부모의 어려움을 돕는 무료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건강가족지원센터(Child and Family Health Centre)'에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호주 모녀. ⓒtresillian.net
호주는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아기와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24시간 동안 부모의 어려움을 돕는 무료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건강가족지원센터(Child and Family Health Centre)'에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호주 모녀. ⓒtresillian.net

▲아기 보너스(Baby Bonus) = 부모의 급여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아기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장기간 위탁아를 양육하는 자에게 일시금으로 5,294호주달러(약 590만 원)가 지급된다. 둘 이상의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아이 수에 따른 배수 금액을 보너스가 지원된다.
 
▲가족급여(Family Payment) = 호주의 가족지원정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자녀 연령이 13세 미만의 경우 격주로 160.30호주달러(약 18만 원)씩 지급된다. 여기에 한부모 가족이라면 5세 미만은 격주로 163.36호주달러(약 15만 원), 5~15세(풀타임학생의 경우 18세까지)는 격주로 95.06호주달러(약 10만 원)가 추가 지원된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자녀 당 연간 상한선으로 7,500호주달러(약 840만 원)까지 보육비 지출을 보전해준다. 

▲육아보조금(infant care Benefit) = 부모가 무소득 또는 저소득일 때 16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소득지원금이 지급된다. 한부모일 경우에는 최대 격주로 611.90호주달러(약 69만 원)가 지원된다. 또 출산 후 예방접종 수당도 지급된다. 의무예방접종을 마친 18~24개월의 유아에게 예방접종 금액이 실비로 지급된다.

▲육아보조금(infant care Benefit) = 부모가 무소득 또는 저소득일 때 16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소득지원금이 지급된다. 한부모일 경우에는 최대 격주로 611.90호주달러(약 69만 원)가 지원된다.

▲부모급여(Parenting Payment) = ‘일하는 복지 프로그램 패키지’에 따라 자녀가 6살이 될 때까지 받는 지원금을 받는다. 수당에 의존하는 비근로자 부모는 구직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또 한부모인 경우는 가장 어린 자녀가 8살 될 때까지 부모급여를 받는다.

▲보육시설 이용보조금(Child Care Benefit) = 육아탁아시설 또는 등록된 가족이 보육하는 경우의 지원보조금이다. 한 자녀가 최대 주당 50시간을 이용할 경우, 184.00호주달러(약 20만 원), 두 자녀는 384.55호주달러(약 43만 원), 세 자녀는 600.12호주달러(약 22만 원)를 지원받고, 미취학 자녀는 1인당 격주로 200.04 호주달러(약 22만 원)를 추가로 지원된다.

▲유급출산휴가 = 12개월 근속한 근로자는 최대 18주의 유급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주당 570 호주달러(약 64만원)를 지급한다. 이는 최근 도입된 제도이다. 개정 전 호주에서는 52주의 무급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 핀란드, 3세 이전까지 부모가 양육하도록 지원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2009년 발간한 ‘핀란드의 육아지원정책’에 의하면 핀란드의 육아지원제도의 특징은 3세 미만의 영아는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키우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핀란드 정부는 양육수당 제도와 육아휴직 등의 마련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를 임신 중인 핀란드 임산부 엘리사(Elisa Nieminen-Vakiparta) 씨가 국가에서 보내준 임신 축하선물인 '영아 양육용 물품세트(maternity package)'를 받고, 첫째 딸 바이올라(Viola, 가운데), 둘째 딸 레오나(Leona)와 함께 개봉하고 있다. ⓒIikka Vakiparta
셋째를 임신 중인 핀란드 임산부 엘리사(Elisa Nieminen-Vakiparta) 씨가 국가에서 보내준 임신 축하선물인 '영아 양육용 물품세트(maternity package)'를 받고, 첫째 딸 바이올라(Viola, 가운데), 둘째 딸 레오나(Leona)와 함께 개봉하고 있다. ⓒIikka Vakiparta

▲ 영아 양육용 물품세트(maternity package) = 출산 전 산모에게 육아용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상자 안에는 기저귀와 노리개 등 산모에게 필요한 물건이 들어 있다. 이 용품을 받기 위해선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아동보육 관련 보조금 = 공립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3세 미만 첫째아의 경우 월 314.28유로(약 5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둘째아 이상 중 3세 미만은 94.09유로(약 15만 원), 3세 이상은 60.46유로(약 9만 6천 원)가 추가로 지원된다. 부모가 시간제 근무를 하며 보육서비스를 이용해 아이를 직접 돌보게 되면 양육수당 외에 부분보육수당으로 1인당 70유로(약 11만 원)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 부모가 사설보육시설 혹은 가정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육수당으로 아동 1인당 160유로(약 25만 원)가 지원되고, 추가로 최대 134.55(약 21만 원)까지 지원된다.
 
▲ 모성휴가(maternity leave) = 여성이 출산 전후로 토요일 포함 15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다. 출산 전 30~50일, 출산 후 55~75일이 지원된다.

▲ 부모휴가(parental leave) = 모성휴가가 끝난 후 부모 중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기간은 158일이다. 다자녀일 경우 60일이 연장되며 조산이면 208일이 주어진다. 특히, 마지막 휴가 기간 2주를 엄마가 아닌 아빠가 사용하면 4주가 추가돼 모두 6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최소 한 달간은 유급이다.

▲ 전일제 육아휴직(full-time child care leave) = 3세 미만 영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입양아는 입양 날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단, 아이가 입학할 때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3년 동안 직장을 떠나 있어도 해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 아버지휴가(paternity leave) = 출산 직후부터 1~1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두 달 전 휴가 신청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2일 이상 연속으로 아버지 휴가를 사용하면 1~12일의 휴가 기간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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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kfgo**** 2011-08-29 08:15:00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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