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50만원 주는 '자녀장려세제' 도입
자녀 1인당 50만원 주는 '자녀장려세제' 도입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8.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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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애주기별 맞추혐 고용복지정책 추진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 18살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씩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정책을 담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눠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안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사업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발표된 것들이다.

 

기본계획을 보면 예산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가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 2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299조 8000억 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에 15조 1000억 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1조 3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출산율은 1.19명(2013년)에서 1.3명(2018년)까지 높아지고, 보육료 지원대상도 128만 명(2012년)에서 13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가 공개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년)에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번 계획에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총 316조 2억 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공개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년)에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번 계획에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총 316조 2억 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베이비뉴스

 

◇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정부는 우선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만든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미숙아,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미숙아 출생 추세를 고려해 2018년까지 500~800병상을 추가로 지원한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 중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기존 의료기관에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해 거점 산부인과로 육성하고,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기준도 기존 신선배아 4회에서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일정소득 이하의 0~12개월 영아 부모에게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18살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한다. 민영주택 다자녀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늘린다.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든다. 2017년까지 농어촌,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씩 늘리고, 공공형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보다 쉽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설치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물 신·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해당면적만큼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를 개선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인증지표를 개선하고 점수제를 등급제로 전환하며 내년에는 의무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 교사 개인별 교육 이력관리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0~2세(월 15만 원)와 3~5세(월 30만 원) 담임교사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대체교사 지원 확대 및 보조교사 채용을 유도한다.

 

◇ 아동 맞춤별 양육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단가를 현행 22만 원에서 2016년 30만 원으로 점차 인상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추가보육료나 사립유치원의 추가 납입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전국 평균 민간어린이집의 추가보육료는 3세는 월 3.6만 원, 4세는 2만 원, 5세는 2.1만 원이며, 사립유치원의 추가 납입금은 지난 2월 기준 3~5세 월 19.3만 원이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 시설이용비용을 지원 검토하고 가정에서 0~2세 자녀를 양육하면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단가를 늘리기로 했다.

 

긴급하게 아이 맡길 곳을 찾는 부모를 위해 ‘일시보육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시설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을 도입한다.

 

맞벌이 가구를 위해 야간·휴일보육을 강화하고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종일제 중심 무상보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영아의 경우 종일제 돌보미를 현행 0세(3~12개월)에서 1세(3~24개월)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는 1순위 저소득 취업모, 2순위 일반가정 취업모, 3순위 저소득 전업주부, 4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로 개편한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확대한다.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방안도 담았다.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어린이보호장구 개발지원 및 표준화, 보·차도 분리 및 교차로 개선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16년 이후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적용한다.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하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 위주로 CCTV를 설치한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한다.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기능도 확대한다. 전국 시·군·구로 확대된 드림스타트를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기초수급가정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위기아동에 대한 일련의 보호절차(발굴·상담·판정·보호·사후관리 등)가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 관련기관을 통합·조정한다. 특히 아동의 원가정 분리를 최소화하고 대안양육 제도(가정위탁제도, 공동 생활가정, 아동생활시설 등)가 아동 친화적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아동학대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학대 재발생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한다. 헤이그 협약의 원칙에 입각해 ‘원가정 보호-국내입양-국제입양’ 순으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중앙입양원의 책임을 강화한다.

 

◇ 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사교육 없이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 토론과 실습·체험 등 다양한 학교 교육을 지원한다. EBSmath 서비스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 단계적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 사이버 가정학습 등 사이버 교육을 늘린다.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1학년, 내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에는 1~4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해 다문화가족자녀 대상 언어발달평가 및 언어촉진 교육을 실시한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예비학교도 2017년까지 140개교로 늘린다.

 

◇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고 교대제를 활성화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린다.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적립된 근로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이 계좌를 통해 육아, 교육, 퇴직준비 등의 사유에 따른 장기휴가(또는 근로시간 단축)로 활용할 수 있다. 임금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한 경우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을 지원한다. 현재는 임신,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 시에만 지원하고 있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주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단축근무 시간에 따른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60%로 올린다.

 

2017년까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1300개로 늘리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는 투융자 금리를 우대하고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고 업무평가 시 이를 반영한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리턴십 프로그램과 리턴아카데미를 신설하고 폴리텍 대학 등 전문기술 훈련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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