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폰 속 수상한 대화, 어쩌면 좋을까
남편 휴대폰 속 수상한 대화, 어쩌면 좋을까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4.08.1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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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발견했을 때 대처하는 법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돌쟁이 딸아이를 키우는 30대 중반 워킹맘 이아무개 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 심상치 않은 대화 내용을 마주했다. 회식 때 늘 남편과 동행하는 동료와 지난 술자리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었다. 아주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술자리에서 만난 한 여성이 언급되고 있었다. 남편은 그 여성과 가벼운 한 번의 술자리로 연을 끝내지 않은 분위기였다. 


평소에 이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었다. 늘 잠겨 있었지만 푸는 법을 알고 있었고, 남편이 딱히 뭔가를 숨긴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대화 내용을 보고 캐묻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만약 정말 의심을 살만큼 심각한 것이었다면 진작 남편이 지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 우선 아무것도 못 본 척하고 평소처럼 남편을 대했다.


하지만 이 씨는 그 이후 과민할 만큼 남편의 휴대폰에 신경 쓰고 있다. 다음번 휴대폰을 봤을 땐 동료와의 메시지가 삭제돼 있었다. 막무가내로 남편을 추궁하거나 떠보자니 긁어 부스럼 만들까 무섭고, 이대로 없던 일로 치자니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사소한 행동에도 의심이 생겨 괴롭다. 정말 최악의 경우 이혼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도 혼자 딸을 키우지 못할 형편의 직업을 가진 건 아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상황에서 이혼까지 생각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든다.

 

우연히 본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행동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장은 정말 의심이 간다면 빨리 이야기하고 의심이 더 깊어지는 것을 방지해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베이비뉴스
우연히 본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행동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장은 정말 의심이 간다면 빨리 이야기하고 의심이 더 깊어지는 것을 방지해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베이비뉴스

◇ 들춰야 할까, 말아야 할까


평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당장 뒤집어 엎는다’고 말해왔던 사람이라도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씨의 경우는 당장 가정이 깨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덮어두는 것이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문제를 덮어두는 이들도 있다.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장에 의하면 남편에게 이러한 정황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두 형태로 나뉜다. 이 씨처럼 당장 가정이 깨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덮어두는 경우거나 더 확실하고 많은 증거를 모으려고 기다리는 경우다. 김 소장은 이 씨처럼 덮는 경우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조언한다. 김 소장은 “앞으로 계속될 외도에 대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망상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전과 같은 결혼 생활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만약 이 씨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이 씨는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늦춰서는 안 된다. 가능한 빨리 문제를 꺼내 남편에게 여부를 확인하고, 불신의 소지를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다. 이전과 같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두 사람 각자에게 맞는 치료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김 소장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접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존감과 판단력의 상실 등이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싫어져서’ 남편이 한눈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해 무기력한 상태에 들어가기 쉬운데, 이게 정말 무섭다.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하는 심리적 문제 때문에 신체의 생리적 리듬도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시간을 끌다가 자기 파괴적 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주의를 당부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만약 이 씨의 남편이 최악의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씨에게는 남편이 동료끼리의 술자리라고 거짓말을 한 점, 휴대폰 대화 내용을 지운 점이 의심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 씨는 본인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물론 ‘내 남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남성의 외도나 술집 출입 등은 ‘아내가 싫어져서’가 동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배우자의 행동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눠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성의 구매에 오랜 역사가 있고, 남성의 유희에 관대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는 나라이다. 또, 남성은 여성보다 동물적 본능, 정복과 분출의 욕구가 강하다. 보편적이고 이론적인 얘기지만 남성의 이런 상황과 심리를 이해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했다.

 

이해에 앞서 본인의 감정 조절을 위한 조언도 내놨다. 김 소장은 “배우자가 외도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경향이 있다. 망상을 이어가는 게 본인에게 행복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본인에게 이로운 쪽으로 끌고 간다. 이 씨에게 필요한 건 이런 생각이다. 지난 과거를 붙잡고 불행을 계속 연장시킬지 말지는 본인 생각에 달렸다”고 충고했다.


만약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 씨가 용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씨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의 의심을 거둘 수 있을까. 김 소장은 “각서를 받으면 나중에 생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거나 본인이 안심하는 장치로 작용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요즘 배우자 외도는 열 중 아홉이 휴대폰으로 발각되고 잡힌다. 휴대폰 명의자를 아내 쪽으로 돌리던지 통화 내역서를 다달이 떼는 구체적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하는 사과를 받는 것”이라며 진실한 소통을 강조했다.


◇ 최악의 경우까지 간다면…


남편의 메시지 내용이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자료는 될 수 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에 의하면 업무 관련해 술집에 갔는지, 메시지 속 여성과 이후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남편이 적극적으로 동료와의 대화에 호응했는지, 그저 재미로 주고받은 것인지 판단해 부정행위의 범주에 속할 경우 그로 간주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이므로 이 씨가 원한다면 이혼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배우자가 간통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간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개념은 매우 넓다. 이성과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행위도 간통과 같은 부정행위로 재판부는 인정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직접적 부정행위 외에도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기타사유로 삼아 재판에 들고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씨의 남편이 메시지에서 언급된 여성과 일회적인 만남으로 끝났다면 이혼소송 당시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법상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 엄 변호사는 “남편이 부정행위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기간은 의미가 없지만, 술집 접대부 등과 단순히 일회성으로 만난 것이라면 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기타사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간에는 구애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안을 제쳐두고, 엄 변호사는 이 씨의 경우 이혼 사유의 입증, 증거의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지속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를 살피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결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 엄 변호사는 “혼인 유지를 결심했다면 어떻게 유지할지 부부가 진솔하게 대화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해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꼭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을 테니 이혼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면 된다. 이 씨는 사실관계 확인도 중요하지만 우선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다음 생각해야 할 문제다. 엄 변호사는 “집값의 경우 남편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아내가 집값에 보탠 만큼의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 위자료의 경우 간통이 명백한 경우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3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000만 원 이하를 예상한다”며 “양육비는 가정법원의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된다. 통상 부부의 합산소득을 세후로 계산해 20% 가량을 양육비로 산정하고, 그 비용을 소득 차이에 맞게 분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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