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자동차 앞좌석에서 엄마만 안전벨트를 한 채 아기를 안고 있다가 교통사고 당함. 엄마는 무사했지만, 아기의 눈은 쪼개져 실명되고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음.
#사례 2 = 뒷좌석에서 할머니가 2살 난 손자를 안고 있다가 교통사고 당함. 이때 할머니의 치아 하나가 아이의 머리에 박히는 일이 발생함.
지난 19일 오후 한국생활안전연합,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한국규제학회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제1회 생활안전 토론회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이대로 좋은가?'에서는 어린이 카시트 착용 실태를 짚어보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이강현 교수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참혹함을 사진과 통계를 통해 제시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프로그램개발을 목표로 ‘응급실 교통사고 표본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9세 이하 어린이의 98.8%가 카시트를 미착용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교통사고가 난 14세 미만 어린이의 84.3%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 교수는 “어린이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외국의 경우는 어린이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시트 착용에 대한 법적 규제 실효성 미흡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때 6세 미만 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카시트 착용 규제의 실효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톨게이트 차량과 서울 시내 마트 진입차량에 대해 카시트 착용률을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 2004년 11.6%, 2007년 18.9%, 2010년 16.7%로 카시트 착용률은 평균 15% 내외에 불과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정윤경 기획실장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9세 이하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이 평균 90%가 훨씬 넘는다. 이는 각 나라가 카시트 착용에 대한 교육과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린이 카시트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카시트 비용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양대학교 교수 겸 한국규제학회 김태윤 회장은 "비싼 카시트 가격이 부담되는 가정이 있다"며 정부가 '어린이 카시트 무상 대여'를 정책으로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카시트 사용안하는데 아이가 셋이나 되도;;
참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