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살인 기업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살인 기업 처벌하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8.2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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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옥시 등 15개 업체 고소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지검 현관으로 향하는 가운데, 고소인단을 대표해 강찬호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지검 현관으로 향하는 가운데, 고소인단을 대표해 강찬호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살인 기업을 처벌해주세요!”

 

2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 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지 않은데도 ‘인체에 안전’, ‘안심하고 사용’ 등의 광고를 내고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들을 살인 기업으로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94명이며 이중 26명은 이미 숨졌다. 사망 피해인 경우와 미성년자는 직계가족이 고소인으로 참여했다.

 

고소인단은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처벌한 10개 업체로 한정해 고소했지만, 이번 형사고소는 애경, 이마트 등 CMIT, MIT 성분을 판매한 기업을 포함, 피해자들이 사용한 모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고소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 (주)한빛화학, 롯데마트, 용마산업사, 홈플러스, 크린코퍼레이션(주),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코스트코코리아, (주)글로엔엠,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주)퓨엔코다.

 

가습기 살균제로 딸을 잃은 백승목 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망하거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물건을 만든 어떤 가해기업으로부터, 또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를 팔도록 허가해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아픔을 간직하며 살고 있다”며 “생활용품이 살인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을 검찰에 고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인 강찬호 씨는 “유감인 것은 이 사건이 햇수로 4년이 다 되어감에도 가해기업과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많은 울분과 분노를 만들게 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는 것처럼 저희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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