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인구협회는 부정비리 백화점"
남윤인순 의원 "인구협회는 부정비리 백화점"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9.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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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진료비 감면해주고 경조사 중복 지급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저출산 캠페인을 펼치는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이하 인구협회)가 회원과 직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고 경조사 대상자에게 5643만 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인구협회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인구협회는 총 19건의 부실·비리가 포착돼 시정·경고·회수 조치 등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가족보건의원서 부적절한 진료사업 수행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협회는 산하 가족보건의원 지회에서 부적절한 진료사업을 수행해왔다. 현재 인구협회는 인구보건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 13개의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A지회 의원의 경우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수검인원을 하루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202명의 검진을 시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여만 원의 검진비용을 삭감·조정 받았다. 3개 지회는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B지회 의원은 검진 비용이 이미 건강보험공단 보험급료로 청구됐는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B의원을 포함한 13개 가족보건의원에서 총 5700만 원을 삭감·조정 또는 환수했다.

 

게다가 C지회 의원은 2011년 4월 건강검진 등을 홍보하면서 이동검진차량에 ‘공무수행’ 마크를 사용해 복지부 산하기관인 것처럼 환자유인행위를 하다 ‘공무원자격사칭’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 직원·회원 대상 과다한 진료비 감면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진료비를 감면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인구협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과 직원 등 1만 7910명의 진료비 총 2억 3060만 원을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면했다.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유관기관 종사자 또는 직원의 지인 등 임의로 추가함으로써 3억 50만 원의 손실을 입힌 것이다. 

 

성과급을 편법으로 지급한 문제도 적발됐다. 성과급 지급지침을 보면 그해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기본급의 120%, 80점 이상~90점 미만의 경우 100%를 적용하는 각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D지회 의원은 종합평가결과 45점에 불과해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률을 80%로 지정해 직원 9명에서 약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다른 지회 의원들 역시 성과급 지급기준을 편법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1년 6월 23일~7월 11일 휴직한 직원에게 6, 7월분 보수를 전액 지급해 총 889만 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했고, 중·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27만 4000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 경조사 중복 지급 및 고가의 명절선물 제공  

 

인구협회의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축·조의금을 소속 임직원이 아니거나 협회 추진사업과 관계없는 지자체 및 의회, 대학 등에 219건, 총 2175만 원을 사용했고, 동일 경조사 대상자에게 회장 및 사무총장 각각의 명의로 934건, 총 5643만 원을 중복 지급했다. 지급금액은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김OO 전임회장에게 매월 특정업무비 400만 원을 영수증 등의 지출 증빙없이 지급하고 별도로 회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과 축·조의금 등으로 2011년 4256만 원, 2012년 3974만 원을 각각 협회의 예산으로 사용했다.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서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줬다가 이사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회수를 하지 않아 해당 직원에게 251만 원의 이자수입을 발생시켰고, 법인카드를 노래방 등 의무적 사용제한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포착됐다.

 

아울러 2010~2013년 명절선물로 지급한 선물 중 약 76%에 해당하는 175건(총 1억 5870만 원)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초과했고 E지회는 전 가족보건의원 원장에게 명절선물로 27만 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명절선물은 1인당 3만 원(2013년은 5만 원) 이하로만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인구협회 직원 13명이 해외연수를 가면서 업무와 관계없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연수일정을 정해 총 5967만 원의 예산을 낭비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

 

◇ 불투명한 직원 채용과정 등 총체적 부실

 

직원 채용에 대한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2011년 직렬별로 8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했으나 채용기간 중 모집인원을 임의 조정해 재공고없이 애초의 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를 선발했다. 또한 특별전형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0년부터 7회에 걸쳐 7명을 선발했고 업무상 뚜렷한 공적 등 객관적 근거없이 17명을 3회에 걸쳐 특별승진 시켰다.

 

직원들의 일탈도 도를 넘었다. B 씨는 2011~2012년 총 94일간 주말이나 휴일에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384만 원의 유류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허위로 특근신청을 하거나 특근시간을 부풀려 90시간에 대한 특근수당 94만 8000원도 부당 지급 받았다. 복지부는 B 씨에 대해 징계·회수를 요구했으나 B 씨는 유류비와 수당을 반환하고 사직했다.

 

강사료 지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협회 내부직원에게 시간당 1만 7000원에서 최고 25만 원까지 임의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기도 했다. 내부직원이 강의를 하는 것은 담당업무의 일환으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직원에게까지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2010년 이후 120건, 총 1048만 원의 강사료를 협회 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노후화된 인구협회 본부청사와 진료사업에 필요한 X-선촬영기 등의 검사 장비를 교체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가족보건의원 진료사업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2011년 26억 4700만 원, 2012년 41억 6400만 원) 중 11억 8700만 원만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장 특정업무비 증액과 직원 성과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조직 내 기강과 규율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운영이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관련자 징계 등 일벌백계를 통해 이런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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