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무원 치마 속 촬영 적발…기내 성추행 심각
항공승무원 치마 속 촬영 적발…기내 성추행 심각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9.1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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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항공승무원 성추행 대책 마련 시급”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항공기 승무원 대상 성추행은 2010년 4건 2011년 2건 2012년 5건 2013년 4건 올해 7월까지 3건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기 승무원 대상 성추행은 2010년 4건 2011년 2건 2012년 5건 2013년 4건 올해 7월까지 3건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최근 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기내 성추행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2010년 이후 국내 항공기 승무원 대상 성추행이 1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덕양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 대상 성추행은 ▲2010년 4건 ▲2011년 2건 ▲2012년 5건 ▲2013년 4건 ▲올해 7월까지 3건이 발생했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이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시아나 5건 ▲진에어 1건이 발생했다.

 

승무원에 대한 폭언·폭행도 증가 추세다. 폭언의 경우 2010년 12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폭행의 경우도 2010년 1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말까지 27건의 폭언과 4건의 폭행이 발생했다.

 

폭언·폭행을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 23건 ▲제주항공 15건 ▲이스타항공 8건 ▲진에어·티웨이 각 7건 ▲에어부산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경시현상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폭행 등 위력으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폭언이나 소란행위 승객에 대한 제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만큼 승무원 폭행, 폭언 등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강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녹화·녹음 실시, 불법행위 표준 대응절차 마련 및 교육·실습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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