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 도입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 도입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1.05.31 11: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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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첫 인증 실시하기로

모성보호 및 서비스 시설 중 하나인 어린이 놀이방. ⓒ서울특별시
모성보호 및 서비스 시설 중 하나인 어린이 놀이방.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주차장, 수유시설, 유모차를 동반했을 때 공간 폭 등 여성이 생활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한지를 인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오는 6월 첫 인증을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허미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을 통해 업무ㆍ육아ㆍ가사 3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워킹맘이나 다자녀 가정의 전업주부와 같이 우선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는 3,000㎡ 이상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되며,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등 관공서에서도 우수 건축물을 추천할 수 있다.

 

인증심사 기준은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 매뉴얼’의 매개시설(건물내부에 진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외부 보행로, 주차장, 주출입구 관련), 내부시설(건물내부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복도, 실별 출입문, 계단, 승강기와 관련), 위생시설, 모성보호 및 서비스시설(어린이 놀이방, 수유실, 여성전용 휴게실 등), 여성특화시설 등 5개 부문 65개 항목이다.

 

특히, 여성친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여된 인증점수에 따라 총점(155점)의 85%(132점) 이상은 1등급, 70% 이상 85%미만(109~131점)은 2등급, 60% 이상 70%미만(93~108점)은 3등급으로 나뉜다.

 

허 여성가족정책관은 “시민들이 인증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건축물 입구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고,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성 친화적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인증평가의 기준이 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을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작했으며, 매뉴얼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지표와 관계 법령, 지침 등 참고자료, 삽화, 적용사례 사진자료 등이 포함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시, 자치구, 건축관련협회,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배포되며,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en.seoul.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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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ongi**** 2011-06-01 21:24:00
하루빨리~
이런 좋은 환경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

s**** 2011-05-31 19:39:00
여성들이 행복해지는 건물^^
여성들이 행복해지는건물 그리고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건물^^
앞으로 지어지는 모

junglim**** 2011-05-31 13:53:00
이제...
이제라도 여성에게 행복한 건축물이 생긴다니...
여성들을 위한 건

ahka**** 2011-05-31 11:49:00
제목만봐도
참으로 행복하네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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