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협회 가족보건의원, 운영점수 낙제점”
“인구협회 가족보건의원, 운영점수 낙제점”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10.2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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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가족보건의원 운영상 문제점 질타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이하 인구협회) 소속 지회 가족보건의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꼬집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족보건의원 전국 13개 지회 중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의원 건물이 전국에 11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안전점검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월 서울지회 가족보건의원만 ‘세월호 참사 관련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시표본 점검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다. 이때도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기, 피난유도 등 관리가 부실하고, 배선용차단기와 배선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독감,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의 1회용 커버도 교체하지 않고 소독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재사용했다. 게다가 예방접종 기간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용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불만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던 가족보건의원 진료비 미수금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13개 가족보건의원으로부터 미수금 된 진료비는 총 4억 5200만 원이지만 제대로 된 징벌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부정·비리가 적발됐음에도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와 닿을 정도로 개선되지 않아 보인다”며 “전국 13개 지회 가족보건의원 건물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현대화 작업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감사 때 진료비 미수금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받아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선 의지를 보였으나, 개정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 징벌규정을 만드는 등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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