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보육료 지원 단가 결정 과정에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기준 만 5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만 원으로 지난 2009년에 조사해 정한 표준보육비용인 28만 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또한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어린이집 시설의 개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단가 결정 과정에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현실을 반영해 보육료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보육료 지원 단가 결정 과정에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운영자, 보호자 대표 등을 참여시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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