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어린이통학버스,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11.27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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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어린이통학차량 법률 실효성 방안찾기에 고심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모색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강화되는 법률 시행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모색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강화되는 법률 시행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내년 1월 2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 또한 운전자의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이 의무화되며 보호자 탑승 의무도 강화된다. 통학버스 범위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까지 추가 포함되며 안전교육 의무규정이 강화돼, 신규 시 정기교육(2년)이 의무화된다.

 

이는 어린이통학차량에서 발생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들로 보완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모색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강화되는 법률 시행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 시행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김도경 교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원, 체육시설도 전세버스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통학버스로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가 현재는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인데, 이를 9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설장 명의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차령제한이 없지만, 시설장과 계약을 체결한 전세버스는 차령제한이 있다”며 “시설 소유의 차량과 전세버스 간의 형평성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와 유사하게 차량의 운행연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나 유아의 승차 중 또는 승하차시 동승하는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전무한데, 동승 보호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유도해 안전한 통학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 특정범죄자나 사고다발자에 대한 스크린 과정이 전무하다”며 “통학버스 운전을 위한 자격요건을 신설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만 운전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통학버스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육성하거나 공동운영제도를 마련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혜정 (사)한국청소년학부모문화원 대표는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지입차를 많이 운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런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통학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의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그 분야의 전문가나 실제 상황을 겪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첨가된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 함께 운전 중 사고 다발자인지와 알콜이나 마약 중독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다.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과 환경을 갖춘 차량으로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는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즐겁게 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성순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법인이사는 “현재 전국 8만여 학원이 운영 중에 있는 약 10만대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학원장 소유 차량은 약 10%일 뿐, 나머지는 지입차(약 70%)와 전세버스(약 20%)로 나뉜다. 이 중 지입차는 법 시행과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는데, 결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위해 ‘학원장 명의’를 도용한 각종 편법 운행이 난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버스의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전세버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학원과 체육시설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원, 체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전세버스를 양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이사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사고율을 분석한 후 유예기간 연장 등의 방안으로 관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이상로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통학버스 소유관계 및 전세버스 허용 요건은 여객법의 제한에 따르고 있다”며 “소관부처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범위나 전세버스 사업자 업역 제한 완화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동승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 이 과장은 “통학버스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 확인 소홀로 사망사고가 빈발한다”며 “영세 교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2년 유예기간 후 모든 통학버스에 동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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