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연합회,'보육인궐기대회' 잠정 연기
민간어린이집연합회,'보육인궐기대회' 잠정 연기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12.01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상 창구 열려 일단 보류···필요 시 다시 집회 시행 결정"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키로 했던 ‘2014 민간보육기관 정상화를 위한 보육인 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한민련은 1일부터 2일까지 세종시 보건복지부와 기회개정부 청사 앞에서 ‘2014 민간보육기관 정상화를 위한 보육인 궐기대회’를 열고 ▲0~2세 영아반 보육료 현실화 ▲보조금이 아닌 보육료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보육료 부정사용시 처벌 강화) 통과 저지 및 어린이집 대상 과잉규제 철폐 등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민련은 요구 사안에 대한 국회, 복지부와의 공식적인 협상 창구가 열린 만큼 상호 간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궐기대회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한민련은 차후 협상에 대한 경과와 결론을 면밀히 검토한 후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기와 규모를 조율해 다시 집회 시행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민련 장진환 회장은 “오늘 중으로 영아반 보육료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에 근접할지는 봐야 할 것이다. 그 정도가지고는 민간보육기관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보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무상보육이 불가능한 지원을 해놓고 무상보육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보육료 인상 없이) 양질의 보육이 되려면 부모가 추가 보육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한민련은 ▲ 0~2세 영아반 보육료,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 단가와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결정되도록 법제화 ▲보육료 부정수급과 유용에 대해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움직임 중단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회계규칙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