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폰 몰래 봤더니, 다른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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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5.01.15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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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배우 이야기, 만약 당신의 경우라면?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한 톱스타 배우 부부의 이야기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송사에 휘말려 배우자 한쪽의 부적절한 사생활이 언론을 통해 차례로 공개되면서, 둘의 관계를 놓고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특히 이들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혼이라는 점에서 누리꾼들은 물의를 일으킨 한쪽에게 거센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이 톱스타 부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신혼 때 이성 문제로 배우자와의 사이가 금이 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 실정이다. 이럴 땐,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2013년 총 이혼 건수 11만 5725건 중 결혼 4년 이내 이혼한 ‘신혼 이혼’은 2만 7299건(23.7%)을 차지했다. 특히 외도로 인한 신혼 이혼은 20~30대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베이비뉴스
2013년 총 이혼 건수 11만 5725건 중 결혼 4년 이내 이혼한 ‘신혼 이혼’은 2만 7299건(23.7%)을 차지했다. 특히 외도로 인한 신혼 이혼은 20~30대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베이비뉴스


◇ 신혼 이혼 원인 중 가장 큰 비중 ‘외도’가 차지


지난해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13년 총 이혼 건수 11만 5725건 중 결혼 4년 이내 이혼한 ‘신혼 이혼’은 2만 7299건(23.7%)을 차지했다. 혼인 인구가 줄어 해마다 건수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신혼 이혼 건수는 결혼 네댓 쌍당 한 쌍 꼴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도’로 인한 이혼은 20~30대 신혼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외도’가 이혼 사유였다는 20대 여성은 30.6%, 30대 여성은 25.2%로 ‘성격차이’나 ‘경제문제’ 등 다른 이유보다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원은 “이혼에 대한 긍정적, 개방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일수록 외도 등 갈등이 있을 때 구태여 갈등을 참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며 “경제적 기반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취업 가능성이 열려있는 여성일수록 이혼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 단순한 식사, 문자도 ‘외도’라고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샤워하러 욕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들고 갔다. 낌새가 이상해 몰래 휴대폰을 봤더니 그동안 없던 비밀번호가 걸려있었다. 며칠 동안 주시하고 있다가 결국 어떤 여성과 밥먹고 놀러 다닌 내용을 확인했다. 야근 한다던 날이었다. 남편을 추궁했다. 그날 식사 딱 한 번 했을 뿐이라며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바람 핀 사람처럼 몰고 가냐며 도리어 불쾌해했다.” 


결혼 2년차 A 씨가 최근 겪은 일이다. A 씨는 메시지 내용에서 두 사람 간에 묘한 분위기를 직감해 도무지 의심의 여지를 거둘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A 씨와 같은 경우 남편의 행위를 ‘외도’라고 볼 수 있을까. 외도는 뜻 자체에 성행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도로 인한 이혼 관련한 법원 판례를 보면 육체적인 성행위가 없더라도 다정한 문자 메시지 등의 정황이나 정서 교류 증거만으로,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증명되고 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범위가 매우 넓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혼인 유지 불가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하면 된다”며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는지, 이혼 사유가 되는지가 아니라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끝낼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 “의심하거나 인내하면서 상황 방치하면 안 돼” 


앞서 엄 변호사의 언급대로 전문가들은 A 씨 같은 상황에 닥쳤다면 외도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처음 의심이 들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편과의 신뢰 관계를 빨리 복구할 수 없어서 결국 신혼 이혼으로 치닫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장은 “상담자 3분의 2는 외도 상담을 오는 분들이다. 그만큼 외도로 인한 가정 문제가 많다. 상담 오는 분들은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아서 가정을 유지하려는 분들이다. 그래서 대부분 관계 회복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소장은 “요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열이면 열 휴대폰으로 증거를 잡아낸다. 만약 확실한 단서가 있다면 계속 의심하거나 인내하면서 상황을 방치하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작정이라면, 본인과 배우자가 상황에 대한 인정을 하고 추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증을 주고받아야 한다. 휴대폰 통화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공인인증서 공유는 물론이고 귀가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등 피해 배우자가 확신을 가질만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진심으로 사과를 받았다면 외도의 흔적을 찾겠다고 추적하거나 감시하는데 신경 집중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돼서 가정은 물론 주변에 해를 끼친다. 심리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끊고 ‘내가 지금 마음이 크게 상했으니 나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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