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만 6세 미만의 아이가 자동차를 탈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하고 이용해야 하지만,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4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9일 포털 다음 아고라에 ‘고속버스가 무서워요. 카시트 설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넣고, "버스나 대중교통에서도 카시트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아들을 데리고 청주와 서울을 오가는 아이 엄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가는데 교통편은 버스가 가장 좋다. 시간도 1시간 40분 거리라 아이가 울지 않고 다닐만하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탈 수가 없다. 차가 막히든 기름 값에 톨비까지 내야하든 무조건 차를 끌고 가야한다. 왜냐하면 (버스에는) 카시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글쓴이는 “어른 자리에 앉히자니 벨트가 맞지 않다. 크기도 안 맞거니와 버스의 안전벨트는 허리만 묶을 수 있어 아이가 고정이 안 된다”며 “결국 무릎에 안고 가는데, 아이를 안은 채로 졸수도 없고 행여나 사고라도 나는 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버스 안전벨트랑 자가용의 안전벨트가 달라서 자가용 카시트는 버스에 쓸 수가 없다더라. 우리 기술로 그 정도 개발을 못할까”라며 “어린이집버스에 쓰는 안전띠를 (버스에) 쓸 수도 있고 허리만 묶는 버스 안전벨트를 어깨까지 묶도록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대중교통에 카시트를 쓰도록 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되는 모양”이라고 하소연했다.
글쓴이는 “터미널에서 카시트를 빌려주면 좋겠다. 백화점에서 유모차 대여해주듯이 출발지에서 빌려주고 도착지 터미널에 반납하면 될 것 같다”며 “고속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사고 나면 큰일이다. 마음 놓고 버스도 탈 수 없는 세상, 우리 아이들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아 아이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실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2013년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유아를 동반한 여객이 시외버스 등을 탑승할 경우, 카시트를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자동차에 탑승할 때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해야 함을 명시한 도로교통법과 달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카시트를 장착할 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버스 등을 탑승한 유아가 장시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장 또는 차량에 카시트를 비치하게 하고 유아가 탑승할 경우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안 내용이 실행되려면 버스의 2점식 안전벨트를 개선하거나 택시의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을 다방면으로 지키려면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카시트를 설치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해당 청원을 접한 한 누리꾼들은 “터미널에서 카시트 대여해주는 것,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임대보증금, 반환절차가 있다면 쉽게 이용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누리꾼들은 “카시트 대여 정말 찬성합니다. 벨트 안 맨 아이, 안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카시트가 번거롭다면 지정된 좌석에 안전벨트를 아이들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카시트는 당연히 의무로 알고 있었는데 고속버스는 사각지대였네요. 꼭 안전이 우선되었으면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버스비 인상 등을 우려하는 누리꾼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거기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임대형식으로 모든 비용을 아이 부모가 부담한다면 몰라도 고속버스 이용요금 인상이라는 형식으로 다른 승객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된다면 반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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