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시대 연다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시대 연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3.17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시장 "전국 최초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고 조리비 지원한다"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6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민간산후조리비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골자로 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계획을 밝혔다.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6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민간산후조리비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골자로 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계획을 밝혔다. ⓒ성남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는 ‘무상 공공산후조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6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민간산후조리비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골자로 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성남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주치의제에 이어 출산지원사업의 대폭확대를 결정했다.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등 3개구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비리 지원에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해 모두 3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 해 평균 약 94억 원 꼴로 성남시 전체 예산의 0.4% 수준에 해당한다.

 

이 시장은 “하반기부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공공산후조리원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다”면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인증된 산후조리원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현재 30%에 가까운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는 보다 질 높은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24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성남시가 제출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관련 조례를 비롯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