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에서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정규 교육과정만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났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도 대학별고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개정법률(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