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할 때 광견병 미끼 예방약 주의
나들이할 때 광견병 미끼 예방약 주의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5.03.3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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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6~24일 미끼 예방약 4만개 살포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가로·세로 3㎝ 크기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서 만든다. ⓒ서울시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가로·세로 3㎝ 크기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서 만든다. ⓒ서울시


서울시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광견병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야생동물을 통해 전염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개를 살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도봉·수락·불암·관악·우면·용마산과 망우리, 은평구 수색․신사동 일대의 야산이며 양재천, 탄천 및 안양천 주변에도 뿌려진다.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살포될 예정이며, 살포 장소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한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가로·세로 3㎝ 크기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서 만든다. 미끼 예방약은 접촉 시 가려움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는 4주가 지난 뒤 야생동물이 먹지 않은 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거품 섞인 침을 흘리고 증상이 심할 경우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다.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했을 때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시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미끼예방약을 발견 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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