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일 개회식 열고 4월 임시국회 개회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국회는 7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4월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과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는 각종 법안 처리 등이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1주기,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정치, 사회 현안이 맞물려 있는 시기라 여야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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