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안전 지침서 될 듯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최근 화장품 안전 관련 이슈의 증가에 따라 화장품 안전에 대한 기본원칙 및 화장품 위해 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화장품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의 목적 ▲화장품 안전의 일반원칙 ▲화장품 중 화학물질의 위해 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화장품 위해 평가에 필요한 화장품 사용량, 체표면적 및 독성자료수집법 등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어 흩어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화장품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위해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화장품 제조업자 및 위해 평가자,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안전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화장품연구팀(043-719-4853)으로 문의하거나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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