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무산되나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무산되나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6.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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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치 타당성 인정 어려워" 반대 의사 밝혀 성남시장 "복지부 주장, 반대 위한 반대일 뿐" 반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성남시가 추진하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계획이 복지부의 제동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성남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2일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과 관련,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의 검토 결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안 등 성남시의 협의 요청에 한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성남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 내용'. ⓒ보건복지부
'성남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 내용'. ⓒ보건복지부

 

성남시는 앞서 지난 3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등 3개구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무상 공공산후조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면서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과 시 인증을 받은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아 복지부에 성남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성남시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나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미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13년 기준 성남시의 출생아수는 9192명인데 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1600명(17.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서는 민간산후조리원과 구분되는 역할이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재원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는 점 이외에 성남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의 역할과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성남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이 이미 2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입소율이 61.2%에 그치고 있는 지역적 상황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지원받는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각 지원 희망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에 대해 복지부는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한 개선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확대와 함께 성남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보다 개선하는 등 합리적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복지부의 입장에 성남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100만 시민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졸업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뤄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복지 확대를 위해, 그리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산후조리지원을 준비해 왔다”며 “성남시가 이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는다. 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이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나 이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며,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다른 곳에선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방자치 퇴보와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똑같이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는 왜 하며 자치단체장은 왜 선출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모든 산모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보편복지라서 안되고, 선별복지는 불평등해서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복지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도, 누락되지도 않는 제도이므로 불수용으로 이를 막을 근거가 없고, 복지부는 중복이나 누락여부 심사 외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을 권장해도 모자랄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산후조리지원을 끝까지 막으면 ‘복지후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무상산후조리지원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회부 취소와 원안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행정적, 정치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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