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정책, 허위 공표한 복지부 사과하라"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허위 공표한 복지부 사과하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6.2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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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명서 내고 복지부에 사과 촉구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경기 성남시는 2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허위·왜곡된 사실을 공표했다”며 복지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김남준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는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도를 확대하라면서 성남시의 이 제도 수혜자가 ‘17.4%에 불과하다’ 밝혔다. 그런데 이 수치는 기준 연도조차 다른 무성의한 자료인데다 산출방식도 잘못됐다”며 “건강관리 사업의 수혜 대상은 전체 산모가 아니라 소득 하위 50%(올해 65%)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혜자비율을 산출해야 옳다. 복지부의 ‘억지 논리’를 위한 의도적 ‘왜곡 계산’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장과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것을 '승인‘권한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며 지방자치 자체를 부인하고 단체장인 성남시장 고유의 정책판단 및 결정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의 중복누락여부를 심의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할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헌법이 보장한 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권한과 지위를 침해하고, 허위 왜곡 보도자료를 배포해 성남시의 권위와 위상을 손상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100만 시민이 선출하여 구성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보건복지부에 허위왜곡의 시정과 사과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22일 “성남시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나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미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며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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