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원 항생제 처방률 56% 넘어
소아청소년과의원 항생제 처방률 56% 넘어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1.09.20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승용·윤석용 의원 "항생제 사용률 공개하고, 처방지침 지도해야"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항생제 사용률이 일반 의원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항생제 처방률은 2009년 56.05%, 2010년 55.99%, 2011년 1분기 56.39%로 나타났다고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2009년 29.89%, 2010년 29.15%, 2011년 1분기 30.30%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항생제 사용률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평균 사용률의 2배에 육박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광주의 A 소아과 의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97%를 넘었으며 대전의 B 소아과의원은 92%를 기록해 1분기에만 3억 2,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 면역력이 없어 항생제 과다사용으로 인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 주 의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슈퍼 박테리아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됐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항생제를 더욱 신중하게 처방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감소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면서 “병원 이름이 포함된 항생제 사용률을 일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항생제 처방률 상위 질병에 대한 항생제 사용평가를 실시해 적정 투약일수와 투여량을 산정해 처방지침을 만들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병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과다처방이 인정될 경우 급여청구의 10%를 과태료로 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