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이 원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 정책제안서 제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가정위탁보호아동들이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위탁아동이 원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위탁부모의 양육권한 부여, 현실적인 연장제도 도입, 가정위탁 의무교육 이수 직군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위탁아동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1만 3690명이다.
가정위탁보호아동들은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에게 위탁아동을 위한 양육권한은 없고 책임만을 강조하는 양육환경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위탁아동에 대한 법률행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정위탁보호기간 동안 위탁부모에게 법률대리인의 권한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 위탁아동이 휴대폰이나 통장개설, 여권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경우, 아동의 실제 보호자인 위탁부모는 양육과 관련된 아무런 법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아동을 위한 양육에 있어서의 문제 발생 시 조치를 취할 양육 권한이 전무하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반영돼 위탁아동이 더 원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정필현)는 전국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위탁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라온제나’를 운영하고 있다. ‘라온제나’는 아이들이 직접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정책제안활동을 진행하는 등 위탁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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