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으로 등록해 놓고, 홍보할 때 학교 사칭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영어학원으로 등록해놓고 영어유치원·국제학교로 사칭하는 어학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원법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학원은 반드시 '학원', '어학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하며 '영어유치원'이나 '스쿨', '학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학원법을 편법 이용해 부모들을 현혹시키는 실태를 알아봤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