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은 행복한 사회의 기본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은 행복한 사회의 기본
  • 기고 = 송명희
  • 승인 2015.12.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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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여성노동연구소 송명희 상임이사

[연재]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www.kfca-2013.or.kr)는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연속기고를 베이비뉴스와 함께 연재합니다.


2015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보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책무가 법조문에 규정되었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변화시키고,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수준을 균등하게 할 수는 없다. 보육서비스 수요자가 감시한다고 해서 보육서비스 공급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육의 질적 수준은 지식보다 아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의 마음이 우선될 때 확보된다. 오직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보육교사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지대한 사회적 관심 덕분인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보육예산은 정부안 대비 1912억 원이 증액되었다. 0~2세 보육료를 금년 대비 6% 인상하여 1422억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 원 인상하여 269억 원, 교사 겸직 원장수당을 7만 5000원으로 반영하여 105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물론 이는 외견상 지난 몇 년 동안에 비하면 괜찮은 수준이다. 그러나 무상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예산으로만 운영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에 이 정도의 예산 증액은, 보육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여전히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급기준으로 제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 수가 많지 않으며, 특히 경력을 제대로 반영한 급여 체계인 호봉에 맞는 임금을 받는 보육교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이 발표되었다. 2016년 인건비 지급기준은 2015년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3% 인상하여 책정했던 것과 달리 호봉 등급 간 차이를 고려하여 단가 인상폭을 조정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3%가 인상됐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공지되었다.


그런데 발표된 인건비 지급기준이 상식에 반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하후상박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것과는 달리 보육교사 1호봉은 1.5%, 2호봉은 1.7% 그리고 30호봉의 경우에는 5.3%를 인상하여 평균적으로 3%를 인상하였다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급여가 워낙 낮은 수준이니 오래 근무한 경력자 급여를 높게 하자는 의도에는 이의가 없으나, 실제로 보육교사가 같은 어린이집에서 호봉을 인정받고 오래 근무하는 보육교사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내년도 인건비 지급기준은 의아스럽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1호봉이라도 보장받기를 바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철저히 하후상박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보육교사의 임금이 보육료와 연동되어 증가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d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료가 인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구나 2016년 7월부터는 맞춤형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맞춤반 보육료는 80%를 지급한다고 하니,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은 나아질 리가 없다. 보육환경은 어린이집의 운영상황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니, 더욱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준수, 원장의 담임 겸임제 폐지,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등을 제도적 장치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일 것이다. 고용안정을 보장받아야 근로조건 등 근로환경을 따질 수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같은 조건에서라도 퇴직 걱정 없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로환경의 기본은, 아동 당 보육료 지원 방법을 어린이집의 반별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용한 보육교사의 기본적 인건비가 보장되어야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보육교사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마련해 주고, 이들이 행복하게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질적 수준이 가장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16년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보조교사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아동당 보육료 지원방법을 반별 인건비 지원방법으로 바꾸면서 보육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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