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어떤게 달라지나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어떤게 달라지나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5.12.3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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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7월부터 맞춤반 ·종일반 등 5개 분류 나눠 보육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내년 7월부터 보육수요에 맞춰 종일반·맞춤반·시간제·시간연장·보육반을 나눈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도 보육정책은 ▲맞춤형 보육 ▲보육지원 내실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새해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맞춤형 보육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는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사업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 및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5월부터 부모들이 보육료 신청을 시작, 6월까지는 이용자격을 확정·안내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종일반

대상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로 한정한다. 부모 특성은 맞벌이 · 구직·학교 재학 중 · 임신 · 장애자 등이 해당된다. 가구 특성은 다자녀 가구 · 조손 또는 한부모 가구 · 저소득층 가구 등이다. 지원시간은 12시간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맞춤반

대상자는 종일반 외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로 한다. 지원 시간은 7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긴급보육바우처로 월 15시간이 지원된다. 

시간제 보육반  


가정양육 중 일시적으로 짧은시간 시설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자다. 지원은 월 40~80시간을 지원받게 된다. 
시간제 보육반은 2015년 230개에서 2016년 380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시간연장 보육

 
2∼3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응급실 방문 등 긴급상황으로 가구여건 상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야간보육은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24시간보육은 오전 7시 30분부터 익일 7시 30분까지 이뤄진다. 

◇ 보육지원 내실화

맞춤형 보육과 병행하여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2015년 대비 6%)한다. 보다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보육료는 8%가 인상된다.


부모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기술, 부모의 역할 등 육아스킬 교육 등이 포함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이 확충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150개소가 신규 확충되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150개소가 신규 지정된다. 직장어린이집은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의 근로자 중 보육대상 되는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부과대상 아동수는 100명의 65%인 65명이 된다. 여기에 2015년 정부보욕료 평균지원단가의 50%인 14만 3천 원을 곱해 총 5577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라 2015년 전면 설치된 CCTV가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6년에도 지속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신규 보육교사의 대면교과목 강화, 현장실습 등 신규 취득 자격기준이 강화되며, 현직 보육교사의 태도·소양 등을 점검하는 평가 및 관리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2015년 월 17만 원에서 2016년 월 2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 지원된다.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2015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교사는 2016년에도 지속적 지원을 받는다.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 지원된다.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월 7만 5천 원 교사겸직원장 수당이계속 지원된다.


방문규 차관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양육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6년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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